제약-농약-식량기업

                        분야별 세계 1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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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종자기업     제약기업      동물약품기업     농화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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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듀폰         아벤티스       아벤티스          아벤티스

2       몬산토         머크            로슈            노바티스 

3      노바티스        GSK            화이자           몬산토

4       프랑스        노바티스        바이엘            듀폰

5       멕시코      아스트라제네카    롱프랑         아스트라제네카

6    아스트라제네카    BMS       아메리카홈프로덕트     바이엘

7      독일          화이자           바스프        아메리카홈프로덕트

8      미국    아메리카홈프로덕트   쉐링프라우           다우

9      일본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바스프

10     일본    스미스클라임비첨     일라이릴리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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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rnerhouse(1998) www.icaap.org/cornerhouse

 

 

 

1990년대 이후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합병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으로 보장되는 20년 간의 특허권을 좇아 합병을 거듭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약회사들과 농약·제초제 회사들, 종자기업들은 각 부문의 10대 기업 순위에 여러 번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레이건 정부의 ‘지적재산권위원회’가 고안한 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WTO의 지적재산권협정으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한 것이다.

세계화와 약품, 식품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최대 의약품 상인인 동시에 최대의 농약·제초제 판매업자이기도 하다.

2001년의 농화학 분야 매출 순위를 보면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합병회사인 신젠타(Syngenta)가 54억 달러로 1위이고 아벤티스가 2위이다. 이 두 기업은 동시에 가장 큰 제약회사들이다. 몬산토, 바스프(BASF), 다우, 바이엘, 듀퐁이 그 뒤를 잇는다.

작년 12월 30일 미국 녹색당은 “미국 정부 기구들이 쇠고기 및 제약 기업들과 유착하여 오염된 쇠고기의 인체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 녹색당 기관지 <그린 폴리틱스> 편집자 마이클 코헨은 “거대 제약회사들의 권고에 따라 미 정부는 이른바 ‘정제단백질’, 즉 병든 동물을 포함한 소, 양 및 다른 동물의 사체와 내장, 피를 갈아만든 사료를 소들에게 먹이는 방법을 택했”고 “동물이 생명체가 아니라 공업생산품으로 취급되는 이런 체계 아래서 소들은 대량의 농약과 유전자조작 성장호르몬, 대량의 항생제, 화학물질 등을 무차별적으로 주입받고 이것이 생체 안에 저장된 채 식육으로 팔려나간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위험을 대중에게 알리기는커녕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선전을 하기에 바쁘다.  

몬산토는 세계 50개 나라에 공장을 두고 유전자조작 곡물의 90퍼센트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콩은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돼 있다.

모든 잡초를 죽일 수 있는 라운드업 제초제를 개발하고, 이어서 그 제초제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조작 콩을 개발해 몬산토는 종자와 농약 둘 다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유전자조작 곡물에 대해 자신의 특허권을 지키려는 몬산토는 바람과 벌, 새 등에 의해 자신의 농장에 날아온 씨앗을 키운 농민들을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발하기까지 한다.

이 유전자 조작 곡물의 안전성은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있다고는 해도 현재의 제도로는 이를 감시할 수도 없고 동물사료에 포함되는 유전자조작식품들은 그 대상도 아니다.

‘세계화’는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에 민중의 건강과 생명을 그 먹이감으로 온전히 내놓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는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안전기준의 개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싱가폴 FTA에는 20년의 지적재산권도 모자라 50년, 70년의 특허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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