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신형근 황해평 홍춘택 강봉주 리병도 김병학 윤영철 남정아

from; 최인순

4월1일 소화효소제등 일반의약품이 비급여의약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의원등의 처방양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건강연대에서 조사하는 것임-이하 질문내용 최인순 작성)

귀 약국이 처방전을 받는 의원 중에서 처방전이 많은 순서로
다섯개 의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화효소제의 경우)

1-1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를 그대로 처방하는 의원의 수
2-1 비급여로 소화제를 빼고 처방하는 의원의 수
3-1 비급여소화ㅔ대신 보험수가가 있는 다른 소화기용 약으로 변경해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의 수

1-2그대로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요/
2-2 소화제가 빠졌다고 불평하는 환자의 빈도는/
3-2 변경된 약품의 약가가 이전에 쓰던 약의 약가에 비해 비싼지 싼지/

1-1 2-1 3-1의 사례를 각각 4월1일 이전과 이후가 대비되도록
처방전을 1매씩 팩스 부탁드립니다(총 6장이 되겠지요)

목요일(4월18일 오후까지)
팩스번호.,.,.4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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