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
2009
By site manager
* 특허법개정과 관련한 정책보고서/ 11월 12일 토론회 자료집,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법률 개정안 토론회]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방안
- 특허법 제106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 -
。일시 : 2009년 11월 12일(목)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조승수 의원실 (진보신당, 지식경제위원회)
≡ 진 행 순 서 ≡
。사회 :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과대학)
。조승수 의원 인사
。발제 :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방안
-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토론1 : 김신용 사무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토론2 : 변진옥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토론3 : 박영규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토론4 : 이은우 변호사
。플로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