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료보험의 역사


1884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 사회보장제도 실시
1935 미국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 제정
1942 영국 베버리지보고서

1960. 생활보호법 제정
1961.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의 무료진료증을 발부하여 진료를 받게 함
63.12. 의료보험법제정(자율)
76.12. 의료보험법 개정
77. 7. 500인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77.12.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77.12. 의료보호(급여)제도 실시
79. 1. 공교의료보험 실시
81. 7. 지역의료보험 시법사업(홍천, 옥구, 군위)
82. 7. 지역의료보험 시법사업 추가 실시(강화, 보은, 목포)
88. 1.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전면 실시
89. 7. 도시지역 의료보험 전면 실시(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 실현)
89. 10. 약국 의료보험 실시
99.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의료급여(보호)제도

1. 1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6.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
9.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급여비용의 부담(공적부조방식)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입원.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


1종 - 외래,입원진료시 전액 기금부담

2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방문당 1,000원
(단, 2,3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는 15% 부담(6월부터 10%로 인하)
- 약국조제 : 처방전 1매당 500원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이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한하여 대불가능
- 아울러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 또한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09년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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