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F-4//외국인 F-2 의료보험적용

해외동포F-4//외국인 F-2 의료보험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주목적의 입국비자인 F-2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피보험대상의 예외사항으로 의료보험적용 기회를 부여,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F-2비자를 소지 외국인은 자격취득신고서와, 외국인등록표, 소득세 또는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조합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날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세를 누리는 자와 그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에 정해진 자는 본인이 원해도 지역의료보험에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자격 부여 관련


□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 8월 1일부터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거나 "국적법" 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 입국하여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동포분들은 영주자격으로 변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신청자격 등 상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http://aut.mofat.go.kr)

공지사항 참조





□ 한국 내 장기체류 해외동포가 거소신고 후 받으실 수 있는 혜택



①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http://aut.mofat.go.kr) 공지사항 참조 또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Tel: 02-2150-4755~6)로 문의 바람



② 오스트리아의 장기체류허가나 국적을 취득하신 교민들께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한국국민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http://aut.mofat.go.kr) 공지사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참조



한국 국적자(남녀 공통)의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외국 국적 자녀는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체류중 건강보험에 가입 혜택이 가능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한국 국적 부인(이하 '부인'이라 함)의 경우

일본인 남편은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거주(F-2)비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두 분의 사이에 태어난 일본 국적의 자녀는 해외동포(F-4)비자 또는

방문동거(F-1)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체류중에도

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한국 국적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외 국 인/ 외국국적 동포 / 재외국민 취득시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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