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안내서 발급의무 갈등 --보사


복약지도 다양성과 전문가 자율성 제한 주장
최순영 의원 '약사법개정안' 제출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중 약물복용안내서 발급 의무화 규정이 관련단체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내서 발급을 의무화할 경우 환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칫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 복약지도는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약지도 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약은 특히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단순히 처방내역만을 근거로 복약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정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환자의 특성상 필요한 약의 복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효율적인 질병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소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복약지도의 다양성과 약사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른 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단체의 반대가 있는 만큼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된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7-12-21 오전 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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