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의약품 특허권 남용 감시 강화'

노상섭 팀장,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자료통해 밝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공정위측에서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의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이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팀장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3조와 23조'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또는 사업활동방행행위로 규제하며 특허권자가 첫 번째 제네릭 회사와 담합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경우는 '제19조'에 의해 부당공동해위로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이 같은 정책발표에 앞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으로 특허를 받은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으며 특허, 브랜드 선호도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꼬집었다.

또한 노 팀장은 현재 제약산업의 경쟁이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 중 법인약국 설립금지와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제도가 일반인의 약국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기존 약국간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도매상 의무경유제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거래처 선택권을 어렵게 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업체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높게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요양기관과 의약품 저가구매 유인이 사라져, 납품업체가 가격경쟁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팀장은 의료서비스와 약품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토록 모니터링 지속과 법집행을 강화하며 비타민 국제카르텔 건과 같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더라도 국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3]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5 법5813]





데일리팜 이현주 기자 (lhj@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lhjmnb
기사 입력 시간 : 2007-12-10 0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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