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싼 약 계속 먹어라”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8-22 03:36

[서울신문]한·미 FTA에서 의약품 특허기간이 대폭 연장돼 국내 의약품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변칙적인 특허 연장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일명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지만 최근 이같은 편법이 특허법원에서 잇따라 패소,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 소비자 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에버그리닝은 특허보호를 강화해 독점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을 특허 등록할 경우 수년 뒤 A에 B라는 물질을 합성한 A+B 특허를 추가 등록해 A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제약사들이 이 같은 변칙적인 에버그리닝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800억원대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화이자의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칼슘)다. 리피토의 특허 만료 기간은 지난 5월17일이었지만 화이자는 후속 특허를 잇따라 등록하는 방법으로 특허 만료 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했다.

이 같은 화이지측의 조치에 반발해 동아제약,CJ,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 5곳은 변칙적인 특허 연장 전략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기본 물질에 추가한 이성질체와 염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화이자는 이에 대해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특허는 유효하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복제약 개발사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이미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약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도 항혈전제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1988년부터 5∼6개의 후속 특허를 등록,2011년까지 특허 만료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6월과 8월 잇따라 국내 제약사와의 소송에서 패했다.

이 소송에는 일양약품, 동화약품 등 국내 제약사 10여곳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새달 중에 특허법원에서 내려질 2심 판결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무력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제특허전문 안소영 변리사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동원한 다국적 제약사가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국내 제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는 에버그리닝 전략이 예전처럼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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