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vs. 제약업계‧의료계 대결구도
‘리피토’나 ‘크레스토’라 쓰지 말고, 심바스타틴이나 프라바스타틴으로 작성을...
영국에서도 최근들어 제네릭 처방을 놓고 보건당국과 제약업계‧의료계 사이에 팽팽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신약개발 선진국이어서 상황의 전개방향은 우리나라와 궤를 달리하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시선이 쏠리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인 셈.
실제로 영국 제약협회(ABPI)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분야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할 때 제네릭 처방빈도를 높인 일반개원의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부(DoH)의 플랜에 대해 적법성(judicial review)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같은 방안이 유럽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ABPI는 또 제네릭 제품으로 스위치하기에 앞서 환자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ABPI의 대변인은 “재정절감을 위해 개별환자들이 경시되어선 안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의 처방권이 오로지 금전적 부담 측면만을 염두에 두고 행사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잖은 수의 일반개원의들도 보건부의 권고에 불편한 심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의사회(BMA) 산하 일반개원의 처방소위원회 피터 펠로우 위원장은 “단기적인 재정적 이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방안은 넌센스(ridiculous)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보건부는 제네릭 처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력히(rigorously)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의 추진대상인 콜레스테롤 저하제 한 부문에서만도 제네릭 처방을 통해 줄잡아 한해 8,400만 파운드(약 1억6,900만 달러)의 지출을 국가의료제도(NHS)로부터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보건부가 그 같은 방침을 고수할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 이유.
특히 의약품 효용성 심사기구인 국립임상연구소(NICE)가 이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납세자들의 이익을 감안한 제도이며, 처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보건부는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제네릭 제품들의 안전성과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상품명 제품들에 못지 않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보건부는 오히려 제약업계의 반발이 공중보건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관련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200만명에 육박하는 환자들이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 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입력 2007.07.09 06:11 PM
英, 같은 듯 다른 일반명 처방 논란 ‘팽팽’ --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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