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제도는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증진시키고, 그 개발물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혁신적이고 필수적인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특허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만을 위한 제도록 전락해가고 있다. 특히 제약회사들은 특허권 즉 독점시장권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의약품 개발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R&D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개발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매일 8,000명의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이 과연 그들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존재해도 그 약값이 너무 비싸 죽어가고 있는 것이며, 제약회사들은 말라리아나 결핵 같은 제 3세계 민중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약회사 전체 매출의 13%만이 R&D 로 재투자 되고 있으며, 그나마 이 13%중에서 11%가 me too drug에 투자되고 있다. 전체 제약회사 매출의 2%만이 소위 그들이 강조하는 ‘혁신적’ 의약품 개발에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새로운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지적 산물도 이전에 나온 다른 지적재산 산물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지적재산‘이라는 것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의약품처럼 환자들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지적재산권‘은 그들의 말처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과연 연구 개발 의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개발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쥐어주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에 우리는 특허권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확보해 주는 것만이 개발자들의 연구 개발의지를 지속시킨다는 저들의 논리를 넘어서는 특허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봄으로써 이 새로운 담론을 시작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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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는 FTA가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듯해요.
두번째 파일은 일본이 어떻게 특허법을 정리해서 자국의 의약품 산업을
보호했는지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조언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주시면 감사..
특허관련 -대충지부 보세요.
4월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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