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
2013
By site manager
2011년 5월이후 생산한 타이레놀현탁액이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판매금지되었습니다. 사용기한이 2013년 5월 부터 2015년 3월까지 제품입니다.
2011년 5월이후 생산한 타이레놀현탁액이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판매금지되었습니다. 사용기한이 2013년 5월 부터 2015년 3월까지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