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수순…의약품정보원 신설 고려


복지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목적

정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약화를 우려하고 있있으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약품정보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강기정) 3차 회의에서 정부측은 식품안전처 신설에 따라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질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정부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확충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신설을 골자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의 의약품관리팀에서 의약품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등을 해왔으나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해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며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출연 기관 설립이 필요한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우려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의 약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 신설이 식품안전처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폐지에 따른 안전성 약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정보원을 신설해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정보원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등 도매상, 의료기관개설자 등도 의약품위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새로운 기관 시설에 따른 장단점 등을 검토해 11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6-09-21 22:22:01
조항범(aura@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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