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공] 에너지드링크 남용 우려, 판매처 제한되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로 오남용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판매처 제한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지난 7월12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법률안 제 8조 및 제9조에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에 대해서는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정서저해식품 범위를 조성토록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이 기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제한과 금지안,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 측은 최근 피로회복 등을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어린이,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중 판매 음료는 카페인이 약국판매 자양강장제보다 두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에너지드링크가 초등학생들까지 규제 없이 구입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카페인 함량, 판매장소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카페인 음료는 지난해 7월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풀리면서 관련 카페인 규제가 완화되는데다 국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낮아져 그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됐다.

실제 지난해 8월 레드불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핫식스의 판매량도 급증, 유사 에너지드링크가 속속 출시됐고 현재 20여종이 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편의점, 피시방, 자판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의 구입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각도로 대처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연카페인 함량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카페인 함량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만큼 향후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에는 카페인이 1ml당 0.15mg이상이 함유된 액상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며 내년부터는 여기에 총 카페인 함량까지 추가로 표시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또 식약청은 방송 등을 통해 고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선 약국에서 유사 에너지 음료를 대거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철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Y약사는 "다른 약국에서 박카스 유사제품과 에너지 드링크를 다양하게 구비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부작용 등 주의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방안이 없는 한 지속적인 복약상담 등 약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K약사는 "부득이하게 에너지드링크 한제품을 취급하지만 약국을 찾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꼭 과다복용시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시킨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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