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보관방법및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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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온도지정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주요 의약품 보관방법 대한 약국들의 점검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항생제 및 각종 시럽제제를 비롯해 쎄레브렉스와 더마톱 연고, 리조랄액 등 보관방법이 지정된 대표적인 의약품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선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저장온도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각 급 약사회는 보관방법이 특별히 지정된 의약품 등 온도에 따라 안전성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현황을 공개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전 통칙 15조에 의하면 표준온도(20℃), 상온(15~25℃), 실온(1~30실℃), 미온(30~40℃),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이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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