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실천이 중요'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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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다국적 협회간 규약 내용차 '미세한 정도'
본지, KPMA·KRPIA 공정경쟁규약 내용 비교 결과


한국제약협회(KPMA)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간 각각의 공정경쟁규약 차이는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가능 금액을 '5만원 내외'(KPMA)와 '5만원 이내'(KRPIA)로 규정한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제도 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이란 풀이이다.

KRPIA가 자체적으로 마련,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10월 시행을 위해 최근 회원 교육 등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본지가 한국제약협회의 관련 규약과 비교한 결과 상당부분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단체 모두 식음료 및 기념품, 시판후조사시 보상 등에 제공가능한 금액을 '5만원'으로 한정했고, 학술목적의 물품 지급 등의 제공범위는 '연간 30만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KPMA의 경우 한정금액을 5만원 또는 30만원 '내외'로 표현, 1만원 정도의 여유를 뒀고, KRPIA는 '이내'로 표시, 그 금액을 최고한도로 규정했다.



'기부행위'에 있어서는 양 단체간 다소 차이도 보였는데 KPMA의 경우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은 가능한 기부행위로 규정한 반면 KRPIA의 경우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위반시 조치에 있어서는 KPMA가 적용기간 3년에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쳐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고, KRPIA는 시정조치에 위약금(1억원 이내)까지 병과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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