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합작병원 관련 재경부 보도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06.6.7(수)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

ㅇ 경제자유구역과 물류허브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ㅇ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협회장․대한상의의장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 24명이 참석

(* 보도자료 출처는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단, 건교부 물류혁신본부,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국가추진기획단 공동입니다.

재경부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회의에 참석 안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논의에 관계부처와 협의는 필수 아니냐 했더니, 회의에는 참석안했지만 아마도 경제자유구역단과 협의가 됐으니 안건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합니다.)

□ 논의내용

- 경제자유구역 평가

- 향후 발전 계획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인허가 확대, 권한 위임 확대 / 국고지원 대상, 규모 확대

② 투자유치 활성화 : 개발사업자 공모시 국내․외 기업 공동참여 유도, 입주 외국기업 유치 강화, 예산지원 기준을 도로, 공동구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파급효과가 큰 분야(선도 외투기업, 학교․병원, R&D센터 등)를 가미하는 방안 검토

③ 동북아 교육․의료 Hub 육성

ㅇ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 정비

: ․ 외투기업 형태의 병원설립을 허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

․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ㅇ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 조성, 의료관광 인프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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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07864호]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3.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23조(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①외국인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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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07864호]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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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3. 외국투자가 및 국내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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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외국인(외국법인)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지만,

재경부안에 의하면 외투법에 의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병원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외국인 투자금 5천만원 이상,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 시 지자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고를 거쳐 가능함)

결국은 외국인을 끼고 국내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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