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병원 3년간 법인세 등 면제…내년부터 적용
'외국의사 인정기준' 명시 특별법 정기국회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이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워도 외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물류 허브전략의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병원을 세우면 설립 후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세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어 정부는 국내 첫 외국 병원으로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예정이어서 외국인의 합작 지분과 외국의사 인정기준 등 세부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안에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고 온천·골프 등 환자들이 치료와 동시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의료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알선과 의료광고도 허용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기획단 관계자는 "기존의 외국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병원에 대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 이번 방안이 향후 경제자유구역 내에 좀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잇따라 특구 지정에 나서면서 경쟁이 가속화된 데다 대내적으로 개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개발 및 외자유치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추진·지원체계를 개선해 속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6-08 오전 6:48:00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합작병원 설립 허용 --보사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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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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