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병은 우리가 치료한다”--포브스 코리아

Healing Thyself

세계 최대 병원 체인 HCA가 전담반을 설치해 사내 비리 척결에 나섰다. 덕분에 병원 경영은 투명해졌지만 역동성은 전만 못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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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병원 체인 컬럼비아 HCA(Health Corporation of America)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의 자재 담당 직원이 의료장비를 훔쳐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e베이를 통해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콜센터에서는 제보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 암호화한 다음 테네시주 내슈빌 본사의 조사관들에게 통보했다. 조사관은 절도행위가 발생했다는 병원의 책임자에게 제보 내용을 전달했다.

병원 책임자는 온라인에 접속해 현미경과 기타 의료장비를 문제의 여인으로부터 구입했다. 그녀는 병원의 구매 담당 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노련한 온라인 판매업자처럼 물품을 발송했다. 발송지 주소는 그녀의 집이었다. 병원 책임자가 물품 출처를 다그치자 그녀는 절도 사실을 시인했고 이어 파면됐다.

HCA로 개명한 병원 체인 컬럼비아 HCA의 윤리준수팀은 직원들의 윤리문제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해마다 수백 건씩 처리하고 있다. 이 조직은 HCA가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사건을 둘러싸고 해결협상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당시 사건은 현재 종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e베이를 통해 발생한 범죄행각처럼 HCA 윤리준수팀이 취급하고 있는 문제 대부분은 팀 창설의 계기가 된 범죄들과 거리가 멀다. 윤리준수팀 창설의 계기가 된 의료보험 사기사건은 재무 관련 비리였지만 해결과정에서 직원 17만5,000명 모두가 감시대상처럼 취급됐다.

명예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증권 ·회계 ·에너지 업계처럼 요즘 HCA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부산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맛을 톡톡히 봤다. HCA는 지난 6년 간의 어두운 그늘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관계는 작심한 듯 비리를 바로 잡겠다며 새로운 법률까지 제정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관련 조항이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의 보건의료 체제는 너무 복잡해서 부정을 저지르기에 딱 좋게 돼 있다. 세법이 우아하게 보일 정도다. 게다가 지난 6년 간의 노력 끝에 중간 간부 2명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번복됐다.

이런 치유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너무 맥 빠지는 경우까지 있다. 엔론과 월드컴의 비행이 넋 놓고 앉아 있던 기업들에 혁신과 새로운 경쟁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듯, 컬럼비아/HCA는 1990년대 조용한 의료산업에 아드레날린을 한 방 주사한 셈이다. HCA는 비영리 산업이랄 수 있는 의료업계에 비정할 정도의 전술을 선보이면서 업계 혁신에도 한몫했다. 이제 HCA는 업계의 이단자라는 평판으로부터 벗어나 법규를 준수하는 데 애쓰고 있다.

내과 전문의로 미국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인 스콧 고틀리브는 “HCA등 영리추구 병원들은 미 법무부와 의료보험 조사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며 “그들 병원이 비용절감의 명수임을 입증했고 환자까지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정황 증거도 많다”고 말했다. HCA는 자유시장을 부르짖었다. HCA는 병원 인수로 급성장하면서 증권가를 현기증 나게 만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탐욕스럽고 부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HCA는 벌금·환불금 명목으로 17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HCA는 환자 유치 차원에서 두 자회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리베이트 증여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환자의 병력까지 위조해 연방 당국에 허위 치료비를 청구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대수롭지 않은 질병도 중병으로 탈바꿈시켰다.

HCA는 하지도 않은 검사비, 의보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자택치료, ‘지역사회 교육’ 등 허위 명목으로 청구액을 늘렸다. 장부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컨설팅업체 KPMG도 허위 청구를 은닉하는 데 한몫했다. ‘허위 청구 금지법’에 따라 대규모 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상 처음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서 KPMG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미 정부에 900만달러를 지불하고 연방 정부가 공동 원고로 돼 있는 내부고발자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


숙정팀 가동결과 매출 급상승

HCA는 이런 윤리문제 단속에 나서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봤다. 산하 347개 병원 가운데 167개를 정리한 구조조정에 힘입어 2년 사이 주가가 14% 상승해 최근 주당 41달러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S&P 500 기업들 주가는 3분의 1이나 하락했다. HCA의 지난해 순이익은 35% 증가한 14억달러, 주당 2.68달러에 이르렀으며, 매출은 10% 늘어난 197억달러를 기록했다.

HCA가 한때 파산 위험에까지 몰렸던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인상적인 실적이다.
HCA의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97년이다. 당시 미 법무부는 의보 관련 부정을 폭력 다음으로 국가에 위협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같은 해 봄 연방수사국(FBI)이 HCA 병원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FBI는 HCA의 ‘조직적인 음모’를 확인했다. HCA는 연방 정부를 속인 혐의로 피소됐다. 마침내 HCA의 두 자회사가 민사상 혐의는 물론 14건에 이르는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나섰다.

사건해결의 일환으로 HCA는 2000년 ‘반부패 및 윤리적 의무에 관한 동의서’(Corporate Integrity Agreement)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HCA는 오는 2009년까지 연방 정부의 철저한 감독 아래 놓이게 됐다. 법무부가 “세부적인 범위와 수준에서 전례 없는 것”이라고 밝힌 이 동의서는 HCA의 의보 비리를 넘어 사소한 윤리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만 보면 HCA는 동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듯하다.

HCA의 최고경영자(CEO) 잭 보벤더는 “내부통제는 언제든 부패할 수 있지만 HCA에서 음모를 꾸미려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원돼야 한다”며 “이제 HCA에서 타이코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HCA 이사진은 회사 안에 독립 이사들로 구성된 윤리준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 자랑한다. 윤리준수위원회 아래 독립된 두 하부 위원회가 윤리정책을 마련하고 실천까지 감시한다. 20명으로 구성된 한 부서가 윤리정책을 시행한다. 감시 의무가 할당된 이사 26명이 세금에서 ‘미국장애인법(ADA)’ 위반 여부까지 모든 사항에 대한 윤리준수를 감독한다.

HCA는 윤리부서에 연간 400만달러, 현장 감독자와 전직원 17만5,000명을 상대로 한 윤리교육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다. HCA의 175개 병원, 80개 외래환자 진료소, 20개 지역 사무소, 의사 400명이 근무하는 산하 의원에 윤리준수를 감시하는 직원이 파견돼 있다. 병원 임원과 청구서 발급 직원도 윤리교육을 받는다. HCA는 직원과 의사들은 물론 하청업체에도 윤리준수를 요구한다. HCA는 시설을 매입 혹은 매각할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병원별로 윤리감시 요원 명단과 방침을 문서로 기록해 수 년 동안 보관한다.

직원들에게 모든 위반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24시간 핫라인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포스터와 공문이 현장마다 붙어 있다. 모든 절차는 감사의 대상이며 결과는 정부에 보고된다.
HCA에서 윤리감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앨런 여스페는 “CEO는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CEO들은 윤리준수를 무슨 응원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지만 윤리를 준수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윤리준수 작업은 실제로 힘들다. 관계 직원들은 온라인 지침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공급업체의 담당 직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50쪽짜리 체크리스트를 이틀 동안 검토해야 한다. 직원들은 ‘성실의 바퀴’라는 이름의 대화형 게임을 하면서 뇌물수수가 나쁜 이유에 대해 학습한다.
물론 불만도 있다. 플로리다주의 한 HCA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는 “그런 교육은 그야말로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뇌세포가 두 개만 있어도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다 문제가 된 사기사건은 고위직들이 저지른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일 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위 임원이 고소된 적은 없다.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는 더욱 없다.

HCA는 두 병원 체인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텍사스주의 금융업자 리처드 레인워터와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 리처드 스콧이 88년 설립한 컬럼비아 병원, 내슈빌의 내과 전문의 토머스 프리스트 1세와 토머스 프리스트 2세가 68년 창립한 HCA가 바로 그것이다. 컬럼비아 병원과 HCA는 급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영리 병원산업도 영리추구라는 변화를 맞이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34세의 스콧은 12만5,000달러로 컬럼비아 병원을 설립했다. 그는 텍사스주 엘파소의 두 병원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병원 인수에 나섰다.

그는 90년 컬럼비아 병원을 상장하고 93년 71개 병원을 거느린 갤런 체인도 인수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100개 시설을 갖춘 HCA와 합병함으로써 세계 최대 병원 체인이 탄생한 것이다. 96년 스콧의 병원 체인은 매출 200억달러를 기록했다. 스콧이 거느린 병원 체인은 ‘병원산업의 월마트’로 묘사되며 찬사를 받았다.
월스트리트는 깜짝 놀랐다. 컬럼비아 병원의 주가가 90년에서 97년 초반 사이 380%나 뛰었기 때문이다. 97년 봄 FBI가 기습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스콧은 퇴직금 980만달러에 5년간 해마다 95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사임했다.

공군 군의관 출신 토머스 F. 프리스트 2세가 스콧의 후임으로 지명됐다(그는 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윌리엄 프리스트의 형이다). 그는 봉급은 물론 보너스나 스톡옵션도 받지 않았다. 월드컴과 마찬가지로 HCA 역시 급조된 합금처럼 뒤죽박죽이었다. 프리스트는 97년 4분기에 8억1,000만달러의 부채를 떠안았다. 자산을 낮게 평가하고 자본으로 계상된 창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프리스트는 “스콧이 정부를 고의로 속였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었지만 사실 HCA는 수술용 고무장갑을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프리스트는 스콧의 재임 기간 중 부회장으로 HCA를 경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컬럼비아의 구세주라고 말한다. HCA는 컬럼비아와 합병하기 전 많은 비리 의혹을 뿌렸다. 그는 스콧의 측근 12명을 재빨리 다른 인물로 교체하고 ‘기업 사명 선언서’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는 HCA의 2인자였던 보벤더를 중용했다. 보벤더는 97년 8월 합류했으며 2001년 1월 CEO로 등극했다.

새 경영진은 컬럼비아 병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정리한 뒤 시장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치중했다.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97년 가을 프리스트는 컬럼비아란 이름을 회사명에서 떼버렸다. 그는 의사들로부터 9,500만달러 상당의 주식을 되사고 보너스 지급도 거부했다. 따라서 경영진은 의사들의 지갑을 불려주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게 됐다. 97년 10월 HCA는 미 상원에서 일하던 여스페를 고용했다. 그는 상원에서 방산업체를 길들이기 위한 입법은 물론 방산업체 부정 감시 프로그램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여스페는 일관성이 없는데다 법적 하자로 난마처럼 얽혀 있는 연방 보험료 청구 절차를 단일화했다. 의보 관련 조항은 13만쪽에 이른다. HCA에 대한 어느 소송에서 한 재판장은 “의보제도가 병원으로 하여금 경비로 장난치고, 의보 적용대상이 아닌 비용도 청구하게끔 유혹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CA는 현재 부패 척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HCA는 대금 청구 전담 직원들이 의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까지 규정해 놓았다. 의료 기록에 폐렴이 단순폐렴(약 4,000달러 청구 가능)인지 아니면 복합폐렴(6,000달러 청구 가능)인지 명기하지 않을 경우 담당의사에게 별도 서식으로 따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은 문서화해야 하고 기록은 영구히 보존된다. 이런 전 과정은 전문의사의 검토와 외부 감사를 거친다. 엄격한 조처들이 무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HCA 직원들은 건당 100달러가 넘는 접대를 받을 수 없다. 병원은 의사에게 1인당 연간 3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HCA는 윤리교육의 실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한층 미묘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병원비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에 명시된 의무대로 언제 ‘안정화’ 진료를 제공했는가, 환자가 복도에서 대기중이라는 이유로 청소원에게 살균실 청소를 대충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다.

지난해 10월 HCA가 이런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을 때 HCA의 경쟁업체인 캘리포니아주 소재 테넛 헬스케어 병원으로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정부는 테넛이 의보 수가를 과다 청구했다며 테넛의 이른바 ‘장기 입원환자 의료비’ 청구에 대해 조사중이다. 장기 입원환자 의료비 청구 명세 가운데는 특히 비싼 진료가 포함돼 있었으며, 최근 의보 지급액의 23%나 차지했다. HCA의 경우 5%에 불과하다. 이번 스캔들로 테넛의 시장가치는 3분의 2, 다시 말해 170억달러나 감소했다. HCA의 주가도 초기 보도가 나가면서 떨어졌으나 곧 회복됐다. 월스트리트가 연방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HCA에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사내 비리 제보 사례


회사에서 지급한 필기구라면 가방에 넣기 전에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라. 요즘 HCA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비리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기업 비리 제보 전용 전화인 ‘비리 감시 라인(Compliance Line)’은 연간 430개 회사 250만 명의 직원으로부터 걸려오는 10만 건의 제보전화를 처리한다.

HCA는 FBI나 군에서 경력을 쌓은 조사관 6명으로 제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다. 걸려 오는 모든 전화제보는 24시간 안에 답해주며, 결과를 문서화해 제보자에게 알려준다. 제보자 가운데 30%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제보자는 사건번호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까다롭기 그지 없는 작업이다.

HCA가 연간 처리하는 1,200건의 제보 전화 가운데 60% 정도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다. 나머지는 성희롱, 사기, 부당 대금 청구, 환자 진료, 환경 문제다. 라이벌을 모함하거나 복수를 하겠다고 허위 제보하다 발각될 경우 파면당할 수도 있다. 최근 제보 사례 몇 가지를 한 번 살펴보자.

▶ 임시직 인력 송출업체의 임금 허위 청구 제보 = 미 육군 특별 수사관 출신 티모시 크랩트리는 해당 업체의 임금 청구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임시직 28명 가운데 6명만 확인할 수 있었다. 크랩트리는 현지 경찰에 인력 송출업체를 고발했다. 경찰은 인력 송출업체의 은행·세금 기록을 압수한 뒤 병원 내부자 2명이 송출업체 사장과 짜고 HCA에 16만2,000달러나 과다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HCA는 법적 처리를 당국에 일임했다. HCA는 내부 공모자들을 해고한 뒤 허점 보완에 나섰다.

▶ 남성 관리자의 음란 e메일 공세 제보 = 한 여직원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 관리자는 서면 징계를 받고 올해 스톡옵션 제공 및 봉급 인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 납품권을 가로채려는 무고 = 한 심장 카테터 판매원은 어느 병원 직원이 경쟁사 판매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고 제보했다. 조사관들은 제3의 판매원이 퍼뜨린 허위 소문임을 밝혀냈다. 병원측은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해당 납품업체에 판매원 교체를 요청했다.

▶ 직원간의 돈거래 = 어느 간호사의 남편이 아내의 상사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5,900달러를 빌린 뒤 1,215달러만 갚았다고 제보했다. 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상사가 파면된 것은 물론이다.

▶ 지나친 직원 감시 = 한 약사가 부서장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자기 사무실 쪽에서만 밖을 볼 수 있는 창까지 설치했다고 제보했다. 조사관들은 그 부서장과 관련된 불만이 그것말고 여러 가지가 더 있었음을 알게 됐다. 유리와 함께 부서장도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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