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시행예정…약국개설자 자율성 제고
복지부, '약사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약국의 표시 및 광고방식이 비방이나 비교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약국의 표시 및 광고행위가 그만큼 다양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어서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표시판에는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외에도 표시금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의료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해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 광고의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광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개정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 및 광고금지사항.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의료법'제3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
◇약국 광고금지사항=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약국의 경우 한약조제표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환자 등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위한 광고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4-05 오전 6:19:00
약국광고 '네거티브 방식' 전환 --보사
4월
05
2006
By site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