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약 회수폐기법안은 '타당' --약사공론

약국법인 약사법은 용역결과 나오는 3월말까지 보류

앞으로 유통중인 의약품의 위해성이 발견됐을 경우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해당 의약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또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21일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의약품의 위해를 알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한 류세단 전문의원은 국민의 보건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며 다만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돼있지 않은바 영업허가 취소·정지, 영업소 폐쇄 등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여야 의원 모두 법안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전문의원이 지적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보충한 수정안을 만들어 28일 논의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국법인화를 골자로 정성호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약국법인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나오는 월말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6-03-21 20:53:34
조항범(aura@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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