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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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의료실수도 처벌, 행정처분 강화
일본은 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 의료실수나 형사사건을 일으킨 약사 및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 2종류밖에 없던 처분유형에 엘로카드에 해당하는 '경고'제도를 신설하여, 경미한 사건도 처분 대상으로 삼을 예정. 이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게 된 약사 및 간호사에게는 재교육이 의무화된다.
현재 약사는 '약사법'에 기초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를 부과해 왔으며, 간호사의 경우도 '간호사법'에 기초하여 이같은 행정처분을 행해왔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경고'제도를 도입할 방침.
이에 앞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년 빠른 2007년부터 경고처분과 재교육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입력 2006.01.31 02:38 PM, 수정 2006.01.31 05:2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