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용카드 다양한 유인책 강구 --약업


요양기관 제약 도매 모두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타 설립과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도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타(이하 정보센타)와 의약품구매전용카드(이하 구매카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용역연구 등을 통해 구매카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특히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카드사용자)에 대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구매카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관익박사팀)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함께 업계와 요양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연구용역연구 결과발표와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회의에서는 정보센타설립 추진현황, 구매카드연구용역결과, 구매카드 모형개발 및 도입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향후 업계의견을 종합한후 2월중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먼저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도매상에 대한 인센티브는 *세제혜택 *유통정보 무상제공 *수수료율 인하 등이 검토됐다.

과세기준 반영을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카드사용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헤택과 함께 정보센타를 통해 생산된 일정수준의 유통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

뿐만아니라 구매카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구매내역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더욱 다양하다.

법인세감면,유통정보제공, 실거래가 실사면제 등은 제약 도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와 동일하고 여기에 더해 큰폭의 수수료 인하·진료비 담보제공 등의 방안이 추가 검토중이다.

기존의 환자 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현재 2내지 2.7%를 1.9%로 인하하고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마일리지 등 카드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뿐만아니라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인 카드한도액을 증액해 카드를 이용한 약품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비 청구내역을 제시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부도가 나는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 물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며 제약 및 유통산업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온 정보센터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 수립했으며 센터구축을 위한 ISP 컨설팅 연구용역을 진행한바 있다.

ISP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으로부터 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안을 제출받아 현재 검토가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정보센터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세부실행계획 및 사업자선정을 2월중에 마무리하고 5개월간의 시스템구축, 8개월간의 정보분석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늦어도 9월에는 본격적인 정보센터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상반기중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정보센터 순기능에 대한 관련단체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물류조합 설립 *공급내역 정보센터 보고 *식약청과 심평원에 대한 자료제출 *정보센터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정보센터를 심평원내에 둔다는 기본방침아래 지난해 15억원의 예산을 심평원에 배정했으며 올해도 관련예산 1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복지부는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시 필요한 소요예산을 ISP결과를 토대로 9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입력 2006.01.19 05:27 PM, 수정 2006.01.24 12: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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