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반약 판매 자격시험 신설 --약업


위험도 따라 3단계 분류 개정안 국회제출

일본은 일반약 판매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 약국·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약의 판매방법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일반약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후생노동성은 지난 20일 이같은 약사법개정안을 통상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실시될 예정.

현재 일본의 약사법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기초로 조제를 할 수 있는 약국과 약점(藥店) 중에서도 약리작용이 강한 일반약(지정의약품)을 취급하는 일반판매업에는 약사가 상주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

일본의 약사수는 24만명. 약사가 필요한 약국 및 약점은 6만여곳으로 수치상으로는 전약국·약점에 약사의 상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학을 하거나 병원이나 제약회사로 취직하는 약사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약국 등에서는 약사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실제 2002년 후생노동성 전국조사에서 약사가 상주해야 하는 약점 16%와 약국 2%가 약사부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드럭스토어에서는 '약사가 부족한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에게 흰 가운을 입혀서 대신 세워놓기도 했다'고 털어놓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약은 위험도에 따라서 3종류로 분류되는데, 1종은 부작용의 위험 도가 높은 스위치OCT로서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약사에 의한 대면판매가 의무화된다.

또,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등의 중등도 위험성을 가진 약은 2종으로, 비타민제 등 위험도가 낮은 약은 3종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모두 약국·약점에서 취급이 가능하지만 판매자는 약사법·부작용에 관한 자격시험을 신설하여 합격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약사가 상주할 필요는 없다.

또, 이들 3단계 분류는 모두 일반약 상자 및 용기에 표기되어 소비자가 부작용의 정도를 쉽게 눈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를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업계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경영상 곤란을 겪어 왔지만 신제도가 도입되면 맘놓고 경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입력 2006.01.23 05:04 PM, 수정 2006.01.23 05: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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