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보사 기사, 2005. 12. 12)
현시점 도입은 국민생명보호의무 부정…공공의료 확충 우선
신현호 변호사 주장
국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 존립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 선택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일차의료체계에서 가지는 법리적 함의’ 연구논문을 통해 “약이나 의료기기로 돈을 번 기업은 있어도 의료서비스로 경제를 부흥시킨 나라는 없다”며 “기본적인 공공의료가 확보된 이후 국민적 합의하에 부분적 영리법인화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헌법관은 국가의 절대적 대국민생명보호의무”라며 “국방을 영리법인에 맡기지 않듯이 의료도 영리법인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존립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부유층에게는 합헌일 수 있으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현재 의료서비스와 일반 영리목적의 재화와 다른점이 존재한다며 △소비자의 무지 △생명의 비대체성, 일회성, 응급성(생명가치 비교곤란)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치료의 불확실성 △공급의 법적 독점 △우량재(최고추구) △외부효과 등을 지적하며 영리법인의 허구를 들었다.
이럼에도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각 영리법인 병원들에게서는 △치료중심의 의료에서 이윤중심의 의료로 변화 △정보의 비대칭성과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고가의료기계 도입 등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영리법인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 및 기업문화가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시민들이 정보문제에 민감해 비영리 병원을 더욱 선호하는 문화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단순히 외국 선진국을 비교하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성격을 전혀 무시한 사고방식”이라며 △의료인력양성 개선 △무상의료확립 △의료독점성 완화 △진료선택권 보장 등 공공의료 확보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bosa.co.kr)
영리의료법인 '위헌적' 의견 대두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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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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