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법적형태 관련 연구용역 착수 --약업


복지부, 약사법개정 위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요청

법인약국의 법적형태를 영리로 할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로 할것인지의 결정이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안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은 약사법개정을 위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한 바람직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위 상임위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3개월, 연구용역비 2천5백만원의 용역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용역연구 내용은 ▲법인약국의 법적성격(영리, 비영리)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소비자의 약국 접근성,의약품 가격에의 영향,현재 약사 개설 대형약국의 운영실태 및 비교) ▲법인의 법적성격에 따른 여타 보건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용역연구 제출기한은 2005년 12월16일(금)까지이며 우편 및 E-mail 접수가 가능하다
E-mail : msahn@mohw.go.kr 단메일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031-440-9109) 확인 해야한다.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등이다

용역연구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할 경우,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약국 시설이 대형화 현대화되어, 동네약국이 더욱 어려워져 의약품의 가격 및 접근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영리, 비영리)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연구 결과는 향후 약사법개정 검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법인약국 문제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조제, 투약을 위해 약국의 개설을 자연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로만 제한(약사법 제16조제1항)한 약사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일부약사들의 헌법소원 제기로 촉발됐다.

이에대해 헌재는 2002년9월 일반인 또는 일반법인에 대한 약국개설은 국민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금지는 적법하다. 다만,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며 이후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올해에도 약사법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이후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영리, 비영리)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추후 논의키로 한바 있다.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입력 2005.12.05 06:22 PM, 수정 2005.12.05 06: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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