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
2005
By site manager
이의경 박사가 2000년에 이미 유저피 제도도입에 관한 배경과 도입방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적이 있네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등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군요.
이의경 박사가 2000년에 이미 유저피 제도도입에 관한 배경과 도입방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적이 있네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등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