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의약품허가심사제도비교

미국/일본 의약품허가심사제도비교

출처 :http://blog.dreamdrug.com/v1/BLOG/index.html?szUserID=kinkong1

미국/일본의 신약 승인심사제도 비교
( 2005.5. 일미의 신의약품의 승인심사에 관한 비교(일본제약공업협회 의약산업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발췌+알파)


1. 미국·일본의 심사당국 목표

□ 심사당국의 미션 :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효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미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등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로 국민의 건강복지(public health)를 보호
- ② 의약품·식품의 유효성·안전성등을 높일 Innovation촉진의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식품을 이용시 국민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입수 지원에 의한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
- FDA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CDER)의 미션
·미국인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확실히 이용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보호
- FDA의 역할은 이전에는 규제집행이었지만, 1997년의 FDA현대화법이후 의약품등의 개발승인지원으로 전환
·‘92년의 처방약User Fee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 PDUFA)제정 이후, 심사관 대폭증원과 체제강화로 심사의 신속화 성공
○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harmaceutical Medical Device Agency, PMDA)
- 「보다 뛰어난 의약품 의료기기를 보다 빨리보다 안전하게 공급」
· 전문성에 근거한 신뢰성이 높은 심사(질적인 향상)
· 투명한 운영(프로세스의 투명화, 성과의 공표),
· 임상시험상담과 심사의 일체적 실시 체제
· 우선심사의 내실화·우선적 임상시험상담 도입
· 개정 약사법의 시행을 위한 조직 정비 등 신약 승인 심사 체제의 개선도모

□ 심사조직의 특성
○ FDA
-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데이터에 근거로 심사조직내에서만 독자적으로 분석·평가를 하여 심사를 완결
- 의약품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적극적 관여하고, 기업과 함께 협동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자세가 명확한 CDER는 약사(藥事)행정·과학평가·건강복지행정조직임

○-일본
- 신청자가 분석·평가한 결과를 외부전문가도 활용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 심사단계에서 심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추가해석·정보확인시에는 기업에 작업의 분담(分擔)을 요구, 신청자와 협동작업(協同作業)으로서 실시하기도함.
- 개발단계지원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임상시험상담의 내실화·강화도 도모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개발 단계의 지원에 대한 FDA와 PMDA의 대처는 차이가 있음.

□ 심사조직 인력

일본
○ 인원
PMDA 총 292명(‘05.4.1. 현재)
- 의사심사관 16명, 치과 : 2명
○심사 기간 목표(당국 제한시간)
- 우선심사품목:50%에 대해 6개월 이내
- 일반심사품목:80%에 대해 12개월 이내(‘08년 시점에서 달성 목표)
미국
○ 인원
- CDER:2,237명(‘04)
- 의사심사관 336명
○심사 기간 목표(당국 제한시간)
- 우선심사품목:90%에 대해 6개월 이내
- 일반심사품목:90%에 대해 10개월 이내


○ PDUFA에 의해서 대폭적 인원확충한 미국은 일본에 비해 다수의 인원확보
- 심사기간의 목표치 동등레벨로 설정

2. 우선 심사제도·개발지원시책
미국
○우선심사제도
- 특정질환의 치료·진단·예방에 있어, 기존 치료약·치료방법에 비해 유의하게 뛰어난 신약에 적용
○상담제도
·Formal Meeting
·Special Protocol Assessment
○개발지원·촉진제도 : 없음
·Fast Track
·Subpart H
·Subpart E
○미승인약의 환자접근 확보제도
·Treatment IND
·Parallel track

일본
○우선심사제도
- 희귀의약품품, 의료상 특히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적용
○상담제도
·임상시험상담
·우선적임상시험상담 제도
○개발지원·촉진제도 : 없음(주 : 약사법에 의한 제도적 분야로 판단됨)
○미승인약의 환자접근 확보제도 : 없음(주 : 의사주도 임상시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도 있지만 보고서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보다 좋은 의약품의 우대라는 “신축성 부여”를 위하여, 미국·일본과도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같은 대응을 하고 있음
- 신청전의 지원, 개발기간단축을 위한 제도는 차이가 있음
· 일본의 임상시험상담 제도 및 우선적임상시험상담 제도는, 광의로 개발기간단축을 위한 제도에 포함되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임상시험상담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시행중임.
- 아직 충분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영역에서 유용한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미국·일본의 제도는 차이가 없음
- 당국과의 상담제도는 일본도 각 개발단계에 따라 당국측과 상담·협의가능하나, 미국은 다양한 상담 제도있어, 목적에 따라 구체적·상세논의 가능(상담의 실시 기한등도 설정)
·임상시험상담은 신청자에게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도 일본에서도 실시기한등 바람직


□ CDER의 우선심사제도
○ “우선(Priority)”는 예방·진단·치료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청 품목을 지정하고, “통상(Standard)”신청품목과 비교하고, 많은 치료·자원이 할당되는 것.
- NDA수리(접수)후, 각 품목은 그 예측되는 의료상의 가치에 의거 우선 혹은 통상의 구분으로 분류


- 특정질환의 치료·진단·예방에서 기존 치료약·치료방법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한 신의약품. 그 우위성은, (1) 질환의 치료·진단·예방에 대해 유효성이 상회하는 증거, (2) 치료를 제약하는 약물반응의 제거 또는 경감, (3) 문헌적으로 증명된 환자 compliance의 증진, (4) 신규 환자층의 안전성·유효성의 증거등임.


- 우선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품목.

○ 신청자의 우선지정희망 신청품목에 대해서, NDA접수후의 The 45-day meeting에서 우선품목 지정여부가 결정, 6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MAPP 6020.3; PRIORITY REVIEW POLICY」
(http://www.fda.gov/cder/mapp/6020-3.pdf)

□ CDER 의 상담제도·개발기간단축 제도
○ 상담제도


- FDA가 사전에 일정이 결정될 수 있는 외부와 실시하는 회의(면담, TV회의, 비디오회의)의 종류의 실시방침, 순서등은 메뉴얼 MAPP 4512.1에 있음
MAPP 4512.1 「FORMAL MEETINGS BETWEEN CDER AND CDER'S EXTERNAL CONSTITUENTS」
(http://www.fda.gov/cder/mapp/4512-1.pdf)

○Type A Meeting:개발계획이 지체되어 긴급개최할 필요가 있는 미팅,
- Special Protocol Assessment에서 나온 견해차이등의 해결책을 논의함.
- FDA는 서면신청서 접수후 30일이후에 실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30일이후의 날에 실시희망한 경우, 그 희망일부터 14일이내에 실시해야 함.
○Type B Meeting:(1) pre-IND meetings, (2) end of Phase 1 meetings, (3) end of Phase 2 meetings, (4) pre-NDA meetings가 있음.
- FDA는 서면 신청서접수 후 60일이내에 실시해야 함
- 신청자가 60일이후의 날에 실시희망한 때는 희망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실시
- FDA는 기본적으로 1 품목에 대해 Type B Meeting의 (1)~(4)를 1번씩으로 제한
○Type C Meeting:Type A와 Type B meeting에 속하지 않는 미팅
- 승인심사와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상담대상은 되지 않음.
- FDA는 서면으로 신청서 접수후 75일 이내에 실시.
- 신청자가 75일이후의 날에 실시희망한 때는 희망일부터 14일이내에 실시.


○Independent Consultation for Biotechnology Clinical Trial Protocols
- 바이오테크놀러지 유래(DNA plasmid, 합성펩티드, 항체등)와 기존 치료약·방법에서 분명하게 뛰어난다고 생각되는 품목의 주요한 임상시험에 관해서, 그 프로토콜심사회의(End of Phase 2 meeting 등).
- 외부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신청자는 FDA에 요구가능.
- 2004. 8월 가이던스 확정공표
(http://www.fda.gov/cber/gdlns/bioclin.pdf)

○ Special Protocol Assessment (SPA)
- SPA는 발암성시험, 최종제품의 안정성 시험, 주요 임상제III상시험 프로토콜을 상담할 수 있는 제도
- 프로토콜디자인, 주요평가항목, 시험수행, 데이터해석,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조언·코멘트를 얻을 수 있음.
- 시험개시예정의 90일이상(以上) 전(前에) 실시을 권고, 시험개시 후는 불가.
- 서면신청접수 후, 부국장이 그 상담의 타당성을 판단,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평가하여 신청접수후 45일이내 심사팀의 코멘트가 기록된 ‘SPA letter’가 송부
· 이 letter에는, 신청자-당국간에 프로토콜 디자인등에 대해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이 명기되고, 또 신청자 질문의 당국의 답변이이 불가능한 것도 기록
· 본 통지에 대하여 당국과의 미팅을 희망하는 경우, Type A Meeting으로서 개최.
- 합의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 평가시점에서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은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없고, 승인심사에서 효력을 갖게됨.
·신청자도, 유효성·안전성과 관계되는 새로운 정보입수가 가능하지 않는 한, 변경해서는 안됨.(변경시 당국과의 합의는 무효)
- 당국과 합의에 이르지 않았던 사항 중에서, 시험디자인은 시험개시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FDA의 코멘트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이던스에 따라서, 공식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
-「Formal Dispute Resolution: Appeals above the Division Level」
(http://www.fda.gov/cder/guidance/2740fnl.htm)
- SPA의 가이던스는 2002.5월에 제정
(http://www.fda.gov/cder/guidance/3764fnl.htm)


○ ‘97년 공포된 FDA현대화법은 FDA의 심사를 포함한 법적처리 순서를 효율화하고, 의약품등의 신속한 시판허가를 목적으로 함.
- Fast track제도, PDUFA의 연장, 소아용치료약의 개발 촉진 등 의약품등의 개발 지원에 대한 시책이 포함
- 「FDA Modernization Act of 1997 CDER-Related Documents」
(http://www.fda.gov/cder/fdama/default.htm)

○ Fast Track
- ‘97년의 FDA현대화법에 따라 실시된 제도
- 중대하고 치명적 질환의 치료와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개발을 빠른 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함.
- Fast Track지정의 요청서는 IND전부터 개발단계의 어느시점에서나 제출가능
- Fast Track지정의 장점
· FDA의 조언을 받은 미팅 우선적 실시
· NDA신청시 모든 신청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고 분할제출가능
· surrogate endpoint에 의한 시험평가 요구가능
- Fast Track의 지정은 신약과 미충족(未充足)의 의료요구(needs)를 연결시킬 목적임.
-「Guidance for Industry “Fast Track Drug Development Programs- Design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Review”」
(http://www.fda.gov/cber/gdlns/fsttrk.pdf)
- Fast Track 지정을 받아 승인된 품목 리스트
-「CDER FAST TRACK DESIGNATED PRODUCTS APPROVED SINCE 1998」
(http://www.fda.gov/cder/rdmt/internetftap.htm)

○ Accelerated Drug Development Program(Subpart E) 1)
- 개발촉진 프로그램이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쇠약시키는 질환에 대한 신약에 적용
- 본제도은
1) 승인취득에 필요한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의 디자인에 대해 합의를 목적으로 FDA와 상담(Pre-IND meetings, End of Phase I meetings)를 조기에 여러 차례 실시가능
2) 제III상시험을 제II상시험에 포할시킬 수 있음
3) 안전성·유효성의 평가시 FDA의 “modified medical risk-benefit analysis”를 이용
4) 의약품의 risk/benefit, 조건에 맞는 용량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판 후의 제IV상시험을 실시
- Subpart E에 의거 surrogate endpoint에 따라 유효성이 확인되면 승인되는 경우가 있음. 아울러 시판후의 사용가능 시설제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사용제한을 부여할 수 있음.
- Subpart E에 의거 승인된 품목(생물학적 제재)의 리스트
-「Biological Products Approved under Subpart E」
(http://www.fda.gov/cder/rdmt/BIOAPPR.htm)

○ Accelerated Drug Approval Program(Subpart H)
- 임상시험단계가 아니라 승인을 앞당기는 것에 중점을 둔 시책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유망한 신약에 관해서, 환자에게 유용성이 정식으로 증명되기 전에 유용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surrogate endpoint를 이용한 예비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시장에서 입수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의도한 제도
- 주어지는 승인은 환자에의 유용성을 정식으로 증명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완료한다는 조건부가 되는 일도 있음.
- 조기승인의 지정을 받는 것은 반드시 우선심사와 결합되지 않음.
- Subpart H에 의하여 승인된 신약은 사용가능한 시설이 제한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사용 제한을 붙일 수 있음.
- .Subpart H 의 의하여 승인된 품목의 리스트
-「NDAs Approved under Subpart H」
(http://www.fda.gov/cder/rdmt/accapp.htm)

※ Surrogate endpoint:임상시험에서 본래 구하고자 하는 평가 항목(사망률등)이 단기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 단기간에 관찰 가능한 잠정적인 평가항목(혈압, 혈당치등). 대리평가변수


○ 개발기간단축 제도는 아니지만, 승인되지 않았지만, 유망한 신약을 환자가 사용가능하게 하는 제도

○ Treatment IND
- 중대한 질환의 환자가 개발단계의 유망한 신약을 가능한 한 조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나 기존 치료약이 없는 질환등에 대해서 유효성을 나타내는 예비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Treatment IND 의 요건
· 해당약에 대하여 실시되는 임상시험에 참가가능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
- 이 제도는 의약품이 시판전에 통상 제III상시험 실시단계에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만, 동시에 FDA는 해당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음.
(http://www.fda.gov/cder/handbook/treatind.htm)

○ Parallel track
- AIDS환자 및 HIV관련 질병 환자로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 개발초기의 예비적인 시험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된 신규AIDS약을 사용가능하게 하는 제도.
(http://www.fda.gov/cder/handbook/parallel.htm)


□ PMDA의 우선심사제도
○ 일본은 보다 뛰어난 의약품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제공되도록, '93년 우선심사 제도도입 승인심사의 신속화 도모
- 제도는 ① 희소질병용의약품 혹은 ② 의료상 특히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 에 적용됨.
i) 적응질병이 중대한 것 ii) 기존의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과 비교해 유효성 또는 안전성이 분명하게 우수한 것의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며, 치명적 감염증 치료약, 항악성종양약이 주로 우선 심사품목의 대상됨.
○ ‘04.4월의 PMDA설립에 맞추어 이 우선심사제도의 충실화를 도모
○ '04.2.27일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장통지(약식심사발제0227016호)에 의하면, 상기 ②의 요건이「그외 중대한 질병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의약품등에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 분명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아래와 같이 2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적용여부 결정하게 됨.
· 적응질병의 중독성
*생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질환(치명적인 질환)
*병의 진행이 불가역적이고,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그 외
·의료상의 유용성
*기존의 치료법, 예방법 혹은 진단법이 없는 것
*유효성, 안전성, 육체적·정신적 환자부담의 관점에서 의료상의 유용성이 기존 치료법, 예방법 혹은 진단법보다 우수한 것

○ 우선심사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해당 신의약품등의 승인 신청시에 그 취지를 신청.
- PMDA에서는, 팀횡단적(team 橫斷的) 우선심사 조정담당이 있어, 우선지정을 받은 품목의 원활한 심사를 도모하고 있으며, 우선심사대상품목은 해당 신의약품등의 승인시에 그 취지를 공표하게 되어 있음.

□ 임상시험(치험)상담 제도·개발기간 단축 제도


○ 임상시험(치험)상담은 실시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성, 과학성, 신뢰성 및 피험자 안전성을 고려, 승인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또 임상시험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지도·조언을 실시하는 제도
- 품질, 비임상시험등에 대해서도 지도·조언함.
○ 사전면담은, 대면상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항목의 정리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데이타의 평가는 대면상담의 장소에서 행해짐.
- 사전면담기록은 작성되지 않음.
○ 신의약품 개발 관련내용에 관해서 PMDA 대면조언(치험상담)에는, 개발의 진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구분따라 진행방식, 참석자, 수수료가 다름)

* 의약품 수속 상담
의약품승인신청을 위한 임상시험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 상담하여, 관련 여러법령, 통지등에 근거하여,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데이터평가를 실시는 해당 하지 않음)

* 의약품생물학적동등성시험등 상담
신청구분의 판단,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등과 같이, 임상 제I~III상시험, 품질상담·안전성 상담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데이터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

* 의약품 제I상시험개시전 상담
처음으로 약물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제I상시험디자인등에 대해 상담을 하여 그때까지 얻어진 품질, 안전성 시험, 약리시험, 약물동태시험, 외국의 인체사용경험, 해외승인현황 및 유사약등의 정보로 근거로 처음상담을 접수,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

* 의약품 품질 상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규격·시험방법, 안정성등 품질에 관한 사항에 특화한 상담으로서 처음으로 상담을 접수,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

* 의약품 안전성 상담
약물동태·약리·독성등 비임상시험에 관한 사항에 특화한 상담으로 처음상담을 접수,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품질과 안전성에 특화한 첫 상담도 포함)

* 의약품 전기 제II상시험 개시전 상담
전기제II상시험 실시계획에 특화한 상담으로서 얻어진 제I상시험 성적등의 정보에 근거하여,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

* 의약품 후기 제II상시험 개시전 상담
제I상시험 종료후, 임상추천용량이 결정될 때까지 단계에서, 제II상시험 디자인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 그당시 얻어진 제I상시험등의 성적, 외국인체사용 경험, 해외승인현황, 유사약등의 정보에 근거하여 처음상담을 접수,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
전기 제II상시험 개시전에도, 후기 제II상 시험의 시험디자인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

* 의약품 제II상시험 종료후 상담
임상추천용량의 결정후의 단계에서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상담으로서는 첫 상담이며, 해당 시험약의 제III상시험의 시험디자인등에 대해서, 그때까지 실시된, 임상시험결과, 유사약 정보에 근거하여, 처음 상담을 접수,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

* 의약품 신청전 상담
임상개발이 종료 또는 종료가 머지않은 경우, 승인신청 자료작성을 실시할 때, 신청자료 정리방법, 자료의 충분성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임상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처음 상담을 접수,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

* 의약품 추가 상담
앞서「의약품제I상시험개시전상담」을 실시한 다음 「의약품전기제II상시험개시전상담」이전에 실시하는 2번째 이후의 상담 등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


○ 높은 유용성이 추정되는 화합물의 개발을 촉진시켜, 적절한 승인신청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 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도·조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 제도는, 우선적인 임상시험상담품목 해당여부를 평가를 하여, 지정된 것에 대하여, PMDA가 상담순위를 앞당겨 실시하게 됨.(접수 2004,5부터)
○ 품목지정의 원칙은 우선심사품목의 요건을 준용하나, 의료상의 유용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후기 제II상시험까지 시험결과 제출이 요구됨.
○ 희소질병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는, 자동적으로 우선치험상담품목이 됨.

3. 심사규정

□ 가이드라인·가이던스
○ FDA의 가이던스는, 비임상, 임상시험의 개개시험을 실시할 때, 개발기업에 시험 계획의 설정방법, 연구방법, 평가·해석의 방법까지를 제시
- 개개시험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확인까지, 화합물의 평가에 필요한 방법론 등을 나타냄.
- 이 가이던스는 그당시 확보된 증거(evidence)를 기본으로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지침
- 하지만, 가이던스 그대로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이던스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됨.
○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승인심사과정에서 판단근거·기준으로서 이용
-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 각종시험실시가 요구되는 경향


○ ICH 가이드라인
- 후생노동성은 ICH합의에 따라 국내의 신약개발 관련 유효성·안전성, 품질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임상시험통계원칙」, 「외국임상데이터평가지침」등 50종
-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HP에 공표되고 있어 영문판도 작성되고 있다. (http://www.nihs.go.jp/dig/ich/ichindex.html)
- 임상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 임상평가관련 가이드라인은 시험실시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을 나타낸 것
· ICH가이드라인도 도입하여 약효군별 임상평가가이드라인, 임상평가공통가이드라인, 그외의 임상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공표
· 약효군별로 골다공증약, 항균약 등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강압제등의 가이드라인은 과학진보에 맞춰 개정, 현재 항암제 등의 가이드라인은 재검토 진행중
· 임상평가공통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일반지침, 임상시험의 대조군 선택에 관한 지침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임상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인터페론제제 종합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등이 있음(발표시기는 1980-1988년등 오래됨)


○ 가이던스
- 광고(Advertising), 임상/의학(Clinical/Medical), 임상/약리학(Clinical Pharmacology), ICH 등의 각 분야의 최근의 당국의 생각이 가이던스에 반영(각종 가이던스가 드래프트 단계를 포함하여 분야마다 게재)
·「Guidance Documents」(http://www.fda.gov/cder/guidance/)
· 리스트:http://www.fda.gov/cder/guidance/guidlist.pdf
- 또한, 현재 검토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공개예정인 가이던스 리스트 공표
·「Guidance Agenda」(http://www.fda.gov/cder/guidance/guidance-agenda.htm)

□ 심사의 표준화

○ 「승인신청자료등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2002.1.28, 심사관리과 사무연락)
- 승인신청자료등에 대해 일정한 질을 확보를 통한 심사 표준화


○ 심사프로세스의 도식화(Review diagrams)
- 목적
· 각 심사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조사·도해
· 심사관이나 상위결재권자가 자신의 심사 프로세스의 경과를 기록·시각화
· 심사실무의 체제, 내용, 프로세스, 과제에 대한 이해 공유
· 질환영역별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플랜과 도표작성

- 심사프로세스의 도식화는 각 의학심사관에 의하여 작성되며, 이 부문이외의 다른 심사관에 의해서 편집(각 의학심사관이 자신의 심사프로세스를 도식화 시도임)
- CDER나 CDER 의 해당 부문의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나, 투명성 제고을 위하여 web상 공개
- 각 심사관의 프로세스의 공개가, 일반인·제약산업에 유용
- CDER의 4부문의 의학심사관이 5개의 심사프로세스 도식화·공개중
· Division of Anti-Infective Drug Products (Nasim Moledina)
· Division of Antiviral Drug Products (Stanka Kukich)
· Division of Neuropharmacological Drug Products (Greg Dubitsky)
· Division of Oncology Drug Products (Susan Honig)
· Division of Oncology Drug Products (Grant Williams)
(http://www.fda.gov/cder/reviewer/)

○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 GRP)
- GRP는 심사관에 대한 심사의 표준지침이며 심사당국이 승인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를 외부에 대해서 표명하는 것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심사·승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임.
-「Reviewer Guidance Conducting a Clinical Safety Review of a New Product Application and Preparing a Report on the Review」DRAFT GUIDANCE 가 1996.11공표, 2005.2 공포)
(http://www.fda.gov/cder/guidance/3580fnl.pdf)
- Guidance for Reviewers Pharmacology/Toxicology Review Format이 2001.5.공표
(http://www.fda.gov/cder/guidance/4120fnl.pdf)
- GRP 제정은 신규채용자의 교육과 일관성 문제해소를 위하여 ‘94부터 심사업무의 표준화 함께 진행, 구체적으로는
· 심사프로세스의 개선:Project management 실행, 심사팀내 communication의 개선, 결정권자의 심사프로세스 조기참가, 프로세스의 일관성 개선 등
· 심사보고서의 개선:심사보고서에 대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정의한 심사의 일관성 개선, 심사요약 개선 등
· 데이터처리의 개선:전자문서활용을 위한 가이던스 작성, 전자데이터·문서의 보존순서의 개발, 컴퓨터 시스템 개선, 등
· 심사관의 교육:모든 신규심사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기존의 교육 코스의 재검토 등

○ Good Review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s(GRMPs) for PDUFA Products
- CDER 및 CBER의 경험에 따라 작성(2005.4.공표)
- CDER 및 CBER의 심사스탭에 의한 NDA 및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등의 초회심사의 심사효율화와 통일화의 촉진 목적
·신약개발 및 심사프로세스 전과정에서 당국과 신청자 사이의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춤
·申請前, 신청, 심사준비, 심사, Advisory Committee Meeting이라는 심사단계 마다 실시기준 정리
「Guidance for Review Staff and Industry」
(http://www.fda.gov/cber/gdlns/reviewpdufa.pdf)

○ 정책과 순서의 메뉴얼(MaPPs:Manual of Policies and Procedures)
- MaPPs는 CDER의 여러가지 업무활동 표준화(CDER외에서도 유용한 정보)
·심사관등에 대해서 각 전문분야, 의약품영역별 심사의 정책과 순서를 폭넓게 설명
(http://www.fda.gov/cder/mapp.htm)
- CBER의 유사 업무표준지침서「Manual of Regulatory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d Policies, SOPPs」
(http://www.fda.gov/cber/regsopp/regsopp.htm)

○ 정리
- 심사기준·순서의 통일화는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인원이 많은 FDA 에서는 일본보다 필요성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안전성에 관한 심사에 대한 GRP가 FDA에서 정리가능하나, 질환이나 각 품목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됨.
- 일본도 체제강화, 심사기준과 순서의 통일화 추진필요

4. 승인심사등의 실적공표

□ 개요
○ 미국은 심사실적에 관한 정보가 많이 공개, 일본은 대부분 입수곤란
- 일본은 희소질병용 개발품목(희귀의약품)을 제외해서는, 통상 개발중인 품목에 관한 정보공개 기업도 심사당국도 충분하지 않음.
- 미국은 다수의 임상시험정보가 공개되어, 실시시설, 환자선택/제외기준등까지 알 수 있음.
- 일본도 PMDA를 중심으로 기업,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정보공개 촉진중으로 임상시험 활성화에 연결하는 것이 기대됨.
- 정보공개는 정보정리, 검증, 공개작업에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므로, 단지 많은 정보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정보공개의 의의를 근거로 공개를 위한 코스트와 밸런스를 고려한 다음, 산관학이 협력하여 정보공개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사실적 정보공개에 의한 PMDA의 퍼포먼스는 외부에서 평가됨.
- 승인품목수, 심사필요시간(우선/통상 심사별, 신유효 성분), 신청품목수, 임상시험상담실적, 사찰실적 항목의 상세정보가 공개되고 당국심사업무의 퍼포먼스 평가가 가능함(외부평가에 의하여 더욱 개선될 수 있음)

5. 심사당국 제공·공개되는 기타정보

○ PMDA「약에 관한 일반인용 정보」홈페이지
○ 후생노동성 「임상시험」홈페이지
(http://www.pmda.go.jp/kusurijyoho.html)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sei/chiken/)


○ 의료기관에 대한 사찰결과 정보
-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의 사찰 결과에 관한 정보는, 임상시험의 질을 유지와 임상시험 신속진행에 유용
- 심사당국은, 신뢰성 조사, 사찰 이라는 형태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다수의 시설에 대해서, 그 체제·질을 파악하여 정보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 이 정보는, 피험자의 인권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


- ‘77.7월 이후에 실시된 임상시험 실시자에 대한 사찰 결과 게재 리스트
·실시자의 이름, 주소, 시설명, 사찰일시 및 그 결과(문제미발견, 기록 보관 미비, 피험자로부터의 동의취득위반, 유해사상 보고미비, 피험자에게 지불이 불충분 등)이 기록
「Investigational Human drugs : Clinical Investigator Inspection List」
(http://www.fda.gov/cder/regulatory/investigators/default.htm)

○ 임상시험 실시 부적격자 리스트
- 임상시험 실시에 부적격인 실시자 리스트가 게재
- 리스트는 이하의 3 종류로 구분.
1) 향후는 임상시험이 가능할 만한 법규준수의 충분히 FDA가 보증한 자
All clinical investigators who have provided FDA with adequate assurances of their fut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use of investigational drugs and biologics.
2) 반복 혹은 고의로 법규저촉 등을 한 임상시험 실시 부적격자
All clinical investigators who have been disqualified or 'totally restricted.' FDA may disqualify a clinical investigator if the clinical investigator has repeatedly or deliberately failed to comply with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or the clinical investigator has repeatedly or deliberately submitted false information to the sponsor or, if applicable, to FDA.
3) 임상시험 실시한 때 일정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는 자
All clinical investigators who have agreed to certain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their conduct of clinical investigations.
「Disqualified/Restricted/Assurance List for Clinical Investigators」
(http://www.fda.gov/ora/compliance_ref/bimo/dis_res_assur.htm)


○ CDER의 조직과 활동의 안내
- 피규제산업, 의료종사자, Academy 및 일반인용으로 CDER의 활동에 대해 평이하게 설명한 자료
- 신약개발과 승인심사, 제네릭의약품 심사, OTC의약품의 심사, 시판후 조사등 네가지 주요 활동설명 및 CDER 조직개요나 문의처등의 정보 제공
「CDER Handbook」
(http://www.fda.gov/cder/handbook/index.htm)

○ CDER 의 활동의 안내
- 일반인용으로 CDER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사이트.
- FDA현대화법, 가이던스, 규제등의 정보 게재
「The Practice of Pharmacy Compounding」
(http://www.fda.gov/cder/pharmcomp/default.htm)

○ 신약 개발의 흐름
- 제약기업관계자부터 신약개발프로세스의 기본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FDA 발행 특별 리포트
- 기초연구, 동물실험에서 시판후 부작용보고까지 광범위하게 소개
「From Test Tube To Patient: New Drug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http://www.fda.gov/cder/about/whatwedo/testtube-full.pdf)

○ 신약 개발에 대한 학습 사이트
- CDER에 의한 교육세미나를 인터넷에서 제공
-「New Drug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며, 의료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미국인에게 확실히 보낸다」라는 FDA 의 미션을 넓게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에는,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FDA의 역할, IND·NDA의 시스템, PDUFA의 중요성, 시판후조사가 포함
「CDER Learn」
(http://www.fda.gov/cder/learn/CDERLearn/default.htm)


○ 소비자 전용
-「Consumer Education: What You Should Know About Buying and Using Drug Products」사이트.
- 소비자를 위하여 약의 안전한 사용법, 각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http://www.fda.gov/cder/consumerinfo/DPAdefault.htm)
- 또한, 「FDA Information for Consumers」사이트
·알파벳 순서로 의약품, 질환, 규제 등 여러가지 정보가 제공
(http://www.fda.gov/opacom/morecons.html)

○ 고령자용
-「FDA Information for Older Persons」사이트
-「Information for People Over 65 Years Old on Food, Nutrition, and Cosmetics」라는 페이지도 설치되어 고령자에게 많은 질환에 대한 정보 등 제공
- 온라인 의약품구입시 주의사항정보도 게재.
- NIH가 마련하고 있는 「NIHSeniorHealth.gov」라고 하는 사이트로 의 링크도 쳐지고 있다.
(http://www.fda.gov/oc/olderpersons/)

○ 여성용
-- Office of Women's Health 사이트
(http://www.fda.gov/womens/default.htm)

○ 어린이용
-「KIDS' Home Page」를 마련해 의약품의 일반적 설명, 백신, 의약품 의존성 등 여러가지 정보를 어린이용으로 제공
(http://www.fda.gov/oc/opacom/kids/default.htm)

○ 각종 질환의 환자 전용
- FDA's Office of Special Health Issues에 의한 「Information for Patients」사이트
- AIDS 치료상황, 당뇨병 정보, 임상시험의 정보 등 환자전용 정보제공
(http://www.fda.gov/oashi/home.html)

○ 의료 전문가 전용
-「Information for Health Professionals」사이트
- 의사·약사등의 의료 전문가 전용으로, 신약 정보, 임상시험의 정보, 임상시험심사 위원회등의 정보가 제공
(http://www.fda.gov/oc/oha/default.htm)

○ 임상시험 실시자 전용
-「Information for Clinical Investigators」사이트
- 임상시험실시자에 대한 가이던스등
(http://www.fda.gov/cder/about/smallbiz/clinical_investigator.htm)

○ 제약 산업계 전용
-「Information for FDA-Regulated Industry」사이트
-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물품별 정보, 유해사상보고, 법령준수 등의 제약업계 관련정보
(http://www.fda.gov/oc/industry/default.htm)

○ 일반·매스컴 전용
- FDA의 홍보부가 각종 미디어 전용의 창구, FDA web page나 FDA뉴스등의 관리 실시
- 이 사이트에서는 문의처등의 정보, FDA의 각종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리스트(FDA News, Recalls and Safety Alerts, 등)이 게재
- 「Media Contacts and Public Affairs 」
(http://www.fda.gov/opacom/moremedia.html)
- FDA News Releases사이트에는 과거 매스콤 정보(Press releases)와 일반용 정보(Talk Papers)의 리스트가 게재
·Talk Papers는 특정토픽에 대해서, 현재 FDA의 생각을 나타내는 정보제공수단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제시한 것임.
(http://www.fda.gov/opacom/hpnews.html)


○ FDA가 무료제공하는 메일링 리스트의 일람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미국 보건복지부)등으로부터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메일링리스트 게재
·주로「FDA Newswire」(FDA의 press release등 링크게재), 「FDA News Digest」(FDA의 매주의 활동상황등을 게재),
-「MedWatch」(의약품·의료기기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등을 게재)등이 있음
-「Sign up for FDA's Free E-mail Lists」
(http://www.fda.gov/emaillist.html)


○「Laws Enforced by the FDA and Related Statutes」사이트
- FDA현대화법에서 FDA가 정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리스트
(http://www.fda.gov/opacom/laws/)
-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는 미국정부의 여러 행정기관이 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일반적이고 불변의 규칙을 성문화 한 것
· 의약품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Title 21항에 기재되어 다운로드·검색가능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


○ 승인 의약품의 정보
-「Orange Book」
· FDA 승인 제네릭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처방약의 정보
· web열람가능, 유효성분·기업명등 검색(Orange Book Query).
-「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Orange Book」
(http://www.fda.gov/cder/orange/default.htm)
- 최근 6 개월 이내의 승인 취소·판매 중지품목의 리스트
(http://www.fda.gov/cder/drug/shortages/default.htm#disc)

○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 상황
- 「Pediatric Drug Development」사이트
· 소아적응확대 의약품 목록
· 소아 임상시험 결과를 의약품 마다 정리
· 소아 적응증 확대 촉진을 위한 법제도·가이던스 정리
· 소아의 Advisory Subcommittee 의견, CDER의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의견 등
(http://www.fda.gov/cder/pediatric/index.htm)

○ 심사스탭과 외부 조직과의 제휴(영향)(leveraging)에 대한 안내
- FDA 스탭전용가이던스(2003.2월 작성, 2003.6월수정)
- Leveraging란 FDA 외부의 조직(기업, 교육기관, 소비자단체, 외국정부 등)과 협동 관계나 공식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것
·당사자 모두에 유익이며, 국민건강복지보호와 촉진의 FDA 미션을 추진
·본가이드 북은 leveraging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툴을 모은 것임.
-「THE LEVERAGING HANDBOOK - An Agency Resource for Effective Collaborations -」
(http://www.fda.gov/oc/leveraging/handbook.html)

○ 학회등 발표 자료의 공개
- ‘96년이후, CDER관계자가 DIA회의 등에서 발표에 사용한 슬라이드공개
(http://www.fda.gov/cder/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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