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정보 처리규정

2004년 4월 27일날 식약청고시개정내용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약사와 한약사는 인지한지 15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하고 의사와 한의사는 보고할수 있다라고 규정함. 소비자도 보고할수 있다라고 규정함.
어겼을시에 대한 벌칙이 여기에는 없고 일반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 같음.
한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의무도 적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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