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와 공공재원을 이용한 의료와의 관계
Aidan Hollis(캐나다 캘거리대학교 경제학과)
CMAJ 167(7), pp. 765~6, 2002. 10. 1
선진국에서 의약품이나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강제실시에는 정당성이 있는가? 강제실시는 사는 자와 파는 자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 변화를 초래하는 특허권을 깨는 행위를 포함한다. 만일 정부 - 사는 자 - 와 특허권자 - 파는 자 - 가 생산품의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특허권을 무시하고 다른 회사에 그 물건을 팔도록 '강제실시'할 수 있다.
단지 이런 강제실시 위협만으로도 정부의 낮은 가격을 이끌 수 있는 거래에서의 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 주재정에 의한 의료시스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허가 있는 치료를 제공하라는 요구로 악회되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 강제실시는 캐나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런 상황의 예로 BRCA1과 BRCA2 유전자 테스트를 들 수 있다. 1999년 소송판결에 따라, 온타리오 의료보험은 이런 테스트를 '필수적이고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로서 제공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테스트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던 Myriad Genetics는 정부가 필수적인 의료로 이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고 싶은 어떤 가격으로도 물릴 수 있는 입장이었다. 필수적 의료와 특허권의 결합이 독점의 무제한적 이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때 나는 강제실시의 위협이나 사용이 유일한 효과적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
강제실시는 캐나다에서 과거에는 활발히 시행되었지만 지금은 비록 특허법이나 NAFTA를 포함한 캐나다의 국제적 통상협정에 의해 그것의 사용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실시는 특허법에 의해 합리적인 상업적 기간동안 라이센스를 얻는데 실패하는 경우로 제한하는데, 만약 강제실시가 허여되면 강제실시자는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특허의 정당성 기준
특허 기준 분석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거래에 대해 촛점을 맞출 수 있다. 특허권자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사중손실(死重損失)이라 부르는 효율성 비용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사중손실이란 제품을 살수 없도록(독점가격보다 싸지만) 제품의 한계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은 어떤 개인에 의해 사회가 잃는 가치를 말한다. 만일 그 제품이 완전경쟁 산업에 의해 공급된다면 그 제품 가격이 떨어져 그 결과 사중손실은 줄어들 것이다.
특허독점의 부재 속에서는 어느 회사도 신제품 개발의 인센티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비능률을 다뤄야 한다 : 다른 회사들은 그 제품을 카피할 수 있고, 혁신에 보상을 하지않는 수준에서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는 불완전하지만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중손실은 단지 높은 가격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 또한 구매자로 부터 독점자에게 재정전이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경제분석에서 이 전이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그 자체가 부의 총계에서 어떤 축소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사는 자에게서 파는 자에게로 부의 이동만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전이는 보통 제한되기도 한다 : 가격을 올리려는 회사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판매의 감소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왜 공공 의료는 다른가?
캐나다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에서 주정부는 의약품의 가장 큰 구매자이다. 이는 단일 구매자와 단일 판매자가 가격에 대해 협상할 수 밖에 없는 '양자간 독점'이라는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양자간 독점에서 가격은 독점가격과 경쟁가격 사이의 어디엔가로 정해질 것이다 - 구매자는 양자간 만족할 만한 가격을 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참조가격제(다른 치료가능한 제품에 지급되는 규정된 가격으로 제한하는) 같은 수단을 통해, 주보건당국들은 독점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주정부가 제공 요구에 의해 제한을 받는 어떤 '필수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캐나다보건법은 '필수의료' 병의원 서비스의 공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의료서비스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법원은 필수의료를 의사가 추천하고 법에 '비용견제 고려'가 부벅절하다고 규정한 어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수의료 정의에서 위험이나 편리성에 비중을 두어야지 가격에 두어서는 안된다.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요구가 가격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양자독점 입장이라도 법원이 주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강제하므로 주정부의 구매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월 치료비가 2,700불인 허셉틴에서 볼 수 있다.
이의 판매자인 제넨테크(Genentech)는 미국에서 극빈자와 보험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셉틴을 무료로 제공했다.(아마도 이윤은 이를 살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의 약값을 주정부가 지불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는 미국보다 1인당 치료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약을 공급받는 환자가 한명도 없게 됐다.
허셉틴을 캐나다에 공급했던 Hoffman-La Roche의 의약품부분 사장의 편지에서 주정부 재정을 '고갈'시키는 것은 제약회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가격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기 때문에 가격에서의 독립 요구에 의해 높은 약가가 사중손실을 높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높은 가격에 의해 효율성 비용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높은 가격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이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되어 그 자체로 사중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사중손실은 독점가격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보다 더 많이 세금 체계에 의해 간접적으로 일어난다. 세금체계는 그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 30% 더 많이 사중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만약에 구매자가 구매력을 잃어버려서 판매자가 매우 높은 가격을 물린다면 세금관련 사중손실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을 선택할 능력을 주는 특허권과 정부에게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를 하게끔 하는 필수의료의 적용이 결합할 때 나타난다. 따로따로 볼 때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만, 같이 보면 특허권자에게 제한없는 이윤을, 납세자에게는 무제한의 비용을, 불균형한 효율성 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싼 가격을 물리게 하는 능력은 치료편익은 배제하고 같은 약의 다른나라 약가와 비교하고 같은 치료영역에 쓰이는 다른 약들의 가격과 비슷하게 되도록 약가를 재검토하여 제한하는 특허약가제심위원회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주정부는 반드시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 특허법 19조는 만약에 주정부가 특허권자와 자발적 실시에 동의하도록하는 협상에 실패한다면 주정부가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를 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강제실시 위협은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특허권자에게서 정부로 바꿀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합리적이라면 정부는 독점자에게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을 때나 '필수의료' 개념에서 얻은 것과 같은 이윤을 주는 가격을 정할 것이다. 이는 회사가 특허권을 남용하게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이다.
[re] 강제실시와 공공재원을 이용한 의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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