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번역] Session 9 자문회의의 주요 결론

Session 9 자문회의의 주요 결론




이 지역자문회의에 참가자들이 함께 의약품접근권에 트립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의 적절한 정치적 법적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트립스는 WTO회원국은 강제가입하게 되어있고, 특허권자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에서 특허권자의 편을 드는 공격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약가는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트립스는 특허권의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악영향을 완화해 주는 특별히 특허의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정부사용 등과 같은 주요 재량권을 포함하고 있다. 부자나라들은 빈번히 이런 재량권을 사용하고 있다.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은 WTO회원국들이 이런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특허에 대한 법과 정책적 법적 규정에 따라 각국이 적절한 수단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 우리는 이 워크샵에서 TWN과 법률과 통상전문가들이 만든 의 발표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이 매뉴얼의 진가에 감사를 표시하고, 특허와 의약품에 대한 국내 정책과 법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와 모델 가이드로 널리 알려 사용하도록 추천했다.

이 워크샵은 또한 이 지역의 제네릭제품 제약사에서 온 패널로부터 제네릭의약품을 값 싸고 좋은 품질로 제공하는데서 오는 이익에 대해 듣고 논의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제네릭생산품 공급은 가능하고 유익한 사업으로 많은 나라로 퍼져야 한다.

워크샵 동안 참가자들은 또한 각 그룹 토론에 참석해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 :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정책, 특허에 관련한 각국의 상황 ; 강제실시 등의 수단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장애물과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더 나은 지역내 협조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

워크샵 동안 주로 트립스에 의해 야기된 도전과 영향에 대해 촛점을 맞추었지만 참가자들은 WIPO에 의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양자간이나 지역의 무역협정에 의해 요구되는 '트립스 플러스' 의무와 이런 의무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룹에서 다루어진 이런 논의의 결과를 받아 워크샵에서 개발한 몇개의 제안은 아래와 같다 :

1. 각국은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각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트립스의 재량권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채택해야 한다. 주요사업은 :

(ㄱ) 순수한 발명이나 발명수단이 포함된 것에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 승인신청의 범위를 제한한다.

(ㄴ)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그런 조항을 만들도록 절차적 행정적 수단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수입이나 생산,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얻기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 병행수입에 효과적인 국내법 제정을 포함한다.

2.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설립한다. 정책결정자, 엔지오들, 사회운동단체, 교수와 전문가, 제네릭제약사가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워크샵의 조직단체(HAI AP, TWN, WHO)들은 이 제안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모여 논의한다.

3. 제네릭제약사는 그들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가능한 일을 계속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 제네릭회사들은 그들 사이에 협회나 네트워킹을 만들어 활동을 잘 조화시키고 정책결정자들이 제네릭생산과 사용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도록 주장해야 한다. 제네릭제약사들은 또한 기술이전과 생산 노하우를 이 지역 모든 나라에 잘 퍼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이 지역 정부들은 정부 사이에 정보공유와 최선의 절차 등의 협동사업을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와 다른 수단들의 이슈화와 더불어 의약품 수출 수입 분배 기술공유 생산를 정부 사이에 공동사업으로 정해야 한다.

5. WHO는 정책결정자가 국내나 지역활동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장관회의와 같은 이 지역에서 예정된 WHO활동에 특허와 의약품에 대한 회의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엔지오들이 그들의 견해를 발표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Martin Khor(TWN 사무총장, 페낭, 말레이지아)



축제시즌에 오신것을 환영하며 새해인사 드리며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트립스의 20년간의 특허보호 요구는 HIV/AIDS치료약에서 보듯 많은 개발도상국가에 의약품 접근이 불기능하게 하고 있다.

트립스 전에 각국은 특허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어 낮은 가격에 자유롭게 의약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수 있었다. 이는 필수의약품 접근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을 그들에게 준 것이다.

WHO는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에 대한 트립스 실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 트립스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정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행동해왔다. 도하는 트립스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각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밸브를 제공했다.

공중보건을 보호하게 작동하는 통상룰을 만드는 것은 이런 문제를 푸는 해결책으로 적당할 것이다. 모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트립스를 해석하고 채택하는 것이다.

도하 6항 해결을 위한 협상 결렬 상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포럼에서의 권고는 미래활동을을 위해 우리 관리들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 회의를 스폰서해주고 준비해준 Balasubramaniam박사와 HAIAP, TWN, WHO에 감사하고 또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기넘치고 중요한 자문을 해준 참가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P Dayarathne (주요 초청자 - 명예 스리랑카 보건복지부장관)



조직자와 참가자들께 감사드린다.

이 자문회의에 WHO의 6개 지역본부 중 3개 지역본부에서 참여했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세계 인구의 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들 모두의 임무는 이번 회의를 단지 흥미로운 회의를 했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이끌어 내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WHO는 도울 의무가 있다. 우리는 각국의 법을 평가해주는데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만난 이 호텔은 유서깊은 곳이다. 1976년의 비동맹운동의 출발에 앞서 여기에서 1975년에 중요한 회의가 열렸었다.

우리는 아직 여정의 끝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곧은 길로 여행하지 못하고 때때로 갈림길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모든 이들이 필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HAI와 TWN, 스리랑카 보건부에 감사한다. 보건부는 의약품정책 규정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고, 또한 지적재산권 도전에 대처할 방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믿는다.

Dr krisantha Weerasuriya(WHO/SEARO)



감사 :

조직자들은 아래분들의 도움에 특히 감사한다 :

* 이 회의를 주최한 스리랑카 보건부와 제네바에 있는 WHO의 필수의약품과 의료정책 의약품 활동 프로그램부서(EDM/DAP)와 WHO의 서남아시아 지역본부의 재정자원.

* 이 보고서를 준비해준 Robert Weissman

* 이 보고서 초안에 자문과 제안을 해주고 회의를 주재하고 발표해준 아래 전략가들에게 :
Carlos Correa교수, Martin Khor, Dr Krisantha Garrison, James Love, Dr K Balasubramaniam, Robert Weissman, B. K. Keayla, Mohan Kumar, Dr Krisana Kraisintu, Dr Gopakuma G. Nair, Endang Suyarti, Dr Zafrullah Chowdhury, Amy Guo, Aaisha Makdhum, Quijano교수, beverly Snell, Dr Amit Sen Gupta, Farzana Chaudhury, Dr Jiraporn Limpananont.

* 회의 장소였던 Lanka Oberoi의 편의제공.




부록 A 결론 및 권고문



'WTO/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 타당한 대응정책에 대한 지역 자문회의'가 2003년 4월 17~19일까지 콜롬보에서 열렸다. 스리랑카 보건부와 HAIAP, TWN, WHO 서남아시아 지역본부가 공동 조직하였다. 국제적인 전문가와 전략가들 뿐만 아니라 18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온 보건과 통상 고위관리와 보건관련 NGO대표, 사회활동가들 70여명이 참여했다. 4월 19일 폐막식에서 이 행사를 주재한 스리랑카 보건부장관의 이 자문회의 결론 및 권고문의 발표가 있었다.

지역자문회의(토는 워크샵)에 함께 모인 참가자들은 의약품 접근권에 트립스협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국가나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적정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WTO의 트립스협정이 2000년 이후 발효된 이후 특허권자에 의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에 의해 최근에 야기된 필수적 의약품 문제(예를 들면 의약품 유효성, 안전성, 필수의약품에 촛점을 맞춘 의료비 절감)의 해결을 촉진하는 전통적 주제를 다루었다.

트립스는 WTO회원국은 강제가입하게 되어있다 ; 예를 들면 이제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다른 부분을 특허부여에서 제외하는(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정책적 재량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특허보호 최소기간을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길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한다. 트립스는 특허권자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에서 특허권이 없는 생산자나 소비자와 비교해서 특허권자의 편을 드는 공격을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약과 가른 항목의 가격과 생산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샵 참가자들은 트립스가 WTO회원국들이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형태와 수준의 재량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재천명했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특허의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정부사용 등과 같은 재량권과 수단에 대해 넓게 논의했다. 워크샵에 참여한 법률전문가들은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최근 몇 년동안 얼마나 많은 선진국(특히 미국 영국 등)에서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보건관련해서 워크샵은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2002년 11월)에 대해 분석하고, 이 선언이 WTO회원국들의 강제실시나 병행수입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음을 언급했다.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만한 가격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는 이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개발도상국가들의 능력과 자세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워크샵은 도하선언의 도움에 동의하며 이제 개발도상국가들이 공중보건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는 트립스에서의 재량권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특허에 대한 법과 정책적 법적 규정과 적절한 수단을 제정해 국가별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 우리는 이 워크샵에서 TWN과 법률과 통상전문가들이 만든 의 발표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이 매뉴얼의 진가에 감사를 표시하고, 특허와 의약품에 대한 국내 정책과 법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와 모델 가이드로 널리 알려 사용하도록 추천했다.

또한 워크샵에서는 법률과 통상전문가들로부터 특허의 정부사용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의 실시와 트립스, 통상협정에 대한 최근 상황을 듣고 논의하였다.

이 워크샵은 또한 이 지역의 제네릭제품 제약사에서 온 패널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네릭의약품을 값 싸고 좋은 품질로 제공하는데서 오는 이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제네릭생산의약품 공급은 가능하고 유익한 사업임을 동의하며 많은 나라로 퍼져야 한다.

워크샵 동안 참가자들은 또한 각 그룹 토론에 참석해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 :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정책, 특허에 관련한 각국의 상황 ; 강제실시 등의 수단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장애물과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더 나은 지역내 협조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

그룹에서 다루어진 이런 논의의 결과를 받아 워크샵에서 개발한 몇개의 제안은 아래와 같다 :

1. 이 지역의 각국은 특허와 의약품접근권에 관련한 적절한 법조항과 법률, 정책적 수단, 정책을 만드는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이렇게 하기 위해 각국은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각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ㄱ) 순수한 발명이나 발명수단이 포함된 것에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 승인신청의 범위를 제한하고, 순수하거나 발명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아주 약간의 개발(아주 약간 다른 용량이나 조성 변경 같은 것) 밖에 포함되지 않은 발명의 승인신청은 거부한다 ;

(ㄴ) 현행 법을 검토하여 약점이나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그렇다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정부사용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국이 정책을 선택하고 그 권리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관련 법을 개정한다 ;

(ㄷ) 각국의 특정질환과 관련한 의약품의 가격과 특허관련 각국의 상황을 검토해서, 각국은 수입이나 생산,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얻기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 병행수입에 대한 수단을 마련한다 ;

(ㄹ)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 비율과 적절한 시스템, 적절한 항소 체계, 부처간 위원회, 유능한 담당부처와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과 같은 필요한 절차적 행정적 수단을 점검하고 문재를 해결한다.

(ㅁ)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부처간(보건부, 통상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의 정책과 수단의 조정을 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한다 ;

(ㅂ) 정부는 또한 엔지오와 사회운동단체, 민간부분 제네릭제약사와 가능성있는 정책가를 포함해 정부재응책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세워야 한다.

4. 엔지오와 사회운동단체들은 트립스의 전개과정(진행중인 도하선언 6항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와 의약품에 관련한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들의 관점과 제안을 정책입안자와 다른 엔지오들, 언론계, 국회의원 등에게 알리고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

5.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설립한다. 정책결정자, 엔지오들, 사회운동단체, 교수와 전문가, 제네릭제약사가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워크샵의 조직단체(HAI AP, TWN, WHO)들은 이 제안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모여 논의한다.

6. 워크샵 참가자들은 제네릭제약사들이 그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가능한 일을 계속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제네릭회사들은 필수의약품과 필요로 하는 의약품 생산을 더 확대하고, 가능한 가격 낮은 가격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제네릭회사들은 그들 사이에 협회나 네트워킹을 만들고, 정책결정자나 공공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전문지식 역량을 알 수 있게해야 한다. 제네릭제약사들은 제약사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제네릭약의 생산과 수입 수출을 할 수 있는 절차상 준비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7. 이 지역 정부들은 정부 사이에 정보공유와 최선의 절차 등의 협동사업을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와 다른 수단들의 이슈화와 더불어 의약품 수출 수입 분배 기술공유 생산를 정부 사이에 공동사업으로 정해야 한다.

8. WHO는 정책결정자가 국내나 지역활동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장관회의와 같은 이 지역에서 예정된 WHO활동에 특허와 의약품에 대한 회의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엔지오들이 그들의 견해를 발표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WHO는이 국제적으로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서 활동적인 확대된 역할을 해야한다.

9. 참가자들은 또한 이 워크샵의 공동 조직단체(HAI AP, TWN, WHO)들에게 후속적인 메카니즘과 일 배치, 활동 등을 위임하고 격려했다. 그들은 PHM을 포함한 이 지역의 보건단체에 자문해줘야 한다. 이런 메카니즘과 활동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ㄱ)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ㄴ) 공중의 이익에 대한 보건적 관점을 갖는 공중보건과 통상법, 특허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이나 풀 형성 ; 그리고 제네릭약생산과 같은 절차상 진행과 강제실시와 같은 정책수단, 트립스 협상, 국내특허법에 대한 조언을 위해 WHO 전문가를 활용하게 하고 정책결정자를 격려한다 ;

(ㄷ) 정책결정자와 엔지오들, 제네릭제약사의 활동을 잘 조정하도록 조정과 네트워킹 메카니즘을 설립한다.

10. 위크샵은 또한 이 지역 정책결정자들이 트립스전반에 대한 것(트립스 71.1조 하에서) 뿐만 아니라 27조 3b(생물다양성)에 대한 검토,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대한 6항 문제를 포함한 트립스의 협상과정에서 그들의 능력과 효과적 대처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자문회의의 참가자들은 또한 엔지오에게 트립스의 개혁을 위한 영양력 행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또한 WTO에 지적재산권관련 문제가 남아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할 문제가 존재하는 메카니즘이 무엇인가를 찾기위해 검토하고 있는 엔지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와 독점권 주장 이유를 반박하는 대안 시스템(지적재산권에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발명에 보상을 해주는 R&D펀드와 같은 대안 소스)을 찾으려는 엔지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11. 워크샵 동안 주로 트립스에 의해 야기된 도전과 영향에 대해 촛점을 맞추었지만, 참가자들은 WIPO에 의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양자간이나 지역의 무역협정에 의해 요구와 과정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엔지오와 제네릭제약사들은 이런 전개과정을 활발히 모니터하고 정부와 그들의 관점을 상호교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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