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번역] Session 7, 8 워킹그룹 토론 / 각국 보고

Session 7 워킹그룹 토론 / 각국 보고




1. 그룹 A



보고자 : Asisha Makdhum(Section Officer, WTO Wing, 통상장관, 파키스탄)



인도는 제법특허를 주고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제품질특허를 줄 예정이다. 보건의료와 소비자 단체는 특허정책의 정부정책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와 의약품 R&D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가는 선별적 가격통제와 강력한 경쟁체제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있지만 전국민을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약품접근권이 차단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제법특허를 주고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제품특허를 줄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와 소비자 단체를 참여시켜 WTO관련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의회가 의료와 의약품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약가는 등록과 연계하여 통제하고 있다. 의약품접근권은 불충분하다. 특허법은 강제실시와 정부사용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제품특허를 주고 있으며 관행상 제법특허도 주고 있다. 새로운 특허법이 준비중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와 소비자 단체와 함께 특허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의료와 의약품정책을 시행중인데 재검토 중이다. 약가는 등록과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접근권은 불충분하다. 특허법은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특허법은 강제실시를 허용하지만 정부사용과 병행수입을 특별히 허용하지는 않는 법초안이 심의중이다.

네팔은 제품특허를 주고 있다. 정부가 제약단체와 함께 특허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의료와 의약품정책을 시행중이다. 약가는 등록과 연계하여 통제하고 있다. 의약품접근권은 불충분하다. 네팔은 WTO가입을 추진중이고 칸군에서의 WTO장관회의에 참여했다. 트립스 안전장치는 기존법에는 없다.

스리랑카는 제품특허와 제법특허도 함께 주고 있다. 정부가 여러 주체들과 함께 특허정책을 논의한다. 의료와 의약품정책을 시행중인데 재검토 중이다. 약가규제를 등록과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접근권은 불충분하다. 기존법은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강제실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특허법을 심의중이다.

부탄은 법으로 산업 재산권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와 보건의료문제는 별로 교환할 게 없다. 의료와 의약품정책을 시행중인데 재검토 중이다. 필수의약품 프로그램이 진행중이어서 널리 의약품접근권이 제공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이 개정 중이다.

몰디브는 특허법이 없다. 정부가 특허와 의료문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의료정책을 시행중이고 국가의약품정책은 초안이 나와있다. 약가규제는 등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접근권은 불충분하다.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버마는 특허법을 제정해 개정 중이다. 정부가 특허와 의료문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포괄적인 법은 없다. 의약품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있고 필수의약품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약가규제는 등록과 연계하고 있다.

공중보건친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나라에서 절절한 법과 규제가 정해지고 채택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더 많은 자문과 조화가 필요하다. 제네릭제약사와의 공동작업이 필요하고 정부와 적절한 정책을 위해 좀더 가까이 일을 해야 한다.

지역내 조화가 불충분한데 아래와 같은 중요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 지역 세미나
* 공동작업 역량 건설
*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트립스 재량권을 정부가 많이 실행하게 하기
* 지역내 전문가를 늘리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
* WTO 협상과 다른 포럼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 입장 채택하기
* 이 자문회의의 2004년 사후점검 미팅하기
* 자문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계속적인 문제 해결 공동작업과 대응



2. 그룹 B



보고자 : Romeo F. Quijano(필리핀대학교,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트립스에 맞는 지적 재산권법을 2000년에 개정했다. 제품특허와 제법특허도 함께 주고 있다. 트립스재량권을 법에 반영했지만 올바르게 쓰지는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WTO가입을 추진중이고 2001년 지적 재산권법을 채택했다. 의약품에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26개 품목의 필수의약품목록이 있고 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앙공급시스템을 쓰고 있다. 6개의 제조회사가 주로 정부사용용으로 약을 만들고 있다.

라오스는 2년된 특허법을 갖고 있으나 의약품에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약단체와 함께 특허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필수의약품목록이 있고 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앙공급시스템을 쓰고 있다. 6개의 제조회사가 주로 정부사용용으로 약을 만들고 있다.

베트남은 특허법이 없고 단지 관련규정만 있다. WTO가입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과 양자간 FTA를 진행중이다. 300 여개 품목의 필수의약품목록이 있다. 100개의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중 30개는 국영이고 외국회사가 17개다.

필리핀은 트립스가 있기도 전부터 트립스를 따르고 있다. 새로운 특허법이 1997년에 채택되었다.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단지 5%만을 확실한 근거가 있는 필리핀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0년 이후로 국가의약품정책 제네릭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법은 여러 이유로 특히 미국과 다국적사의 압력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60%의 인구가 필수의약품접근권이 불충분하다. 60%의 인구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취학전 아동 중 영양부족 아동이 70%를 차지한다. 500 여개 품목의 필수의약품목록이 제약회사간 경쟁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주장에 영향받아 작성되어 있다. 있다.

말레이지아는 국가의약품정책 초안과 필수의약품목록이 있다. 98%의 인구에 필수의약품이 제공되고 있다. 200개의 의약품제조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원료는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조달은 민간부분에 의지하고 있고, 말레이지아의 특허법은 2000년부터 실행 중이며 트립스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영제약회사와 국영병원에 필수의약품을 제공하는 제조회사를 갖고 있다. 9개의 국내민간기업이 있다. 특수한 약을 포함해 250 여개 품목의 필수의약품 목록이 있다. 95%의 입원환자에 필수의약품이 제공되고 있다. 의약품의 80%가 수입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민간부분이 크지만 양으로보면 공공부분이 더 크다.

이 지역에서의 좀더 효과적인 정책을 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

* 다국적사와 미국의 압력. 미국으로부터는 무역보복과 원조중단의 위협을 담은 편지 형태로 압력을 받고 잇다(특히 필리핀, 태국)
* 정부각료사이의 조화 부족, 특히 보건부와 통상부서간.
*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지와 같은 곳의 규제관리기관과 제약회사의 민간의존
* 캄보디아 베트남 등 비효율적 배분시스템
* 규제기관과 브랜즈제약사간의 힘겨루기
* 무지
* 공포
* 열악한 기술적 지원
* 무관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본적인 것들은 :
* 교육
* 지지와 로비
* 패러다임의 전환
* 기존법의 좀 더 효과적인 시행
* 용기
* 더 나은 상호협조와 네트워킹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들 :
* 문제와 해결책 연구
* 정보 공유
* 트립스의 비용편익적 분석
* WHO협력센터 이용하기
* 원칙과 지지의 광범한 주장
* 이 자문회의의 작업을 더 많이 수행하기 위한 e-그룹
* 사용가능한 웹사이트 이용하기
* WTO내에 머물기보다는 이런 문제 해결위한 대안메카니즘 탐구
* 국내제조능력 강화
* 좋은 실행절차 모으기

그리고 워킹그룹에 제안된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 무지
* 공포
* 비굴
* 무관심
* 엘리트주의
* 이기주의
* 현실도피
* 더욱 많은 자기 인식 필요
* 질병
* 네트워킹
* 기술적 능력 건설
* 정보 공유
* 조직화
* 역량증강
* 해결방안
* 변화시키기위한 행동
* 이해력 심화




3. 그룹 C


의장 : Beverly Snell
(보고자 : Dr Amit Sen Gupta)



파푸아뉴기니는 정부가 주된 의료공급자이고 모든 의약품은 수입하고 있어 접근권의 주 장벽은 자원의 부족이다. 특허법은 없다.

방글라데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규정 둘 다 있다. 1982년 특허법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약품사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무산시키려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제품특허는 없고, 대부분의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된다.

스리랑카는 대부분의 의료를 공공이 차지하고 있다. 국영제약회사(SPC)가 의약품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으나 SPC에 대한 민영화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국내 원료생산 능력은 거의 없다. 제품특허와 제법특허가 모두 있다. 강제실시 규정은 있지만 불충분하다.

필리핀은 공공영역이 60%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탈중앙화와 사유화로 약해지고 있다. 제네릭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의약품정책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브랜드 다국적사가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에 인도제약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법은 트립스에 따르고 있으며 강제실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태국은 공공영역이 30%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민의료보험이 있다. 국내 제조능력은 아주 높고 제한적이지만 원료 제조능력도 있다. 특허법은 트립스에 따르고 있으며 강제실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는 공공영역이 16%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직적 제공프로그램이 적정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회사는 시장의 3/4을 장악할 정도로 제조능력이 아주 높다. 1970년 특허법은 의약품에 제품특허를 제공하지않아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2000년의 개정안은 2005년 트립스에 맞게하려는 경향으로 만들어졌지만 제네릭회사의 안전장치는 유지했다. 병행수입 규정은 약하지만 강제실시와 정부사용 규정은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공공영역이 40%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로 민간부분이 의료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정된 의약품은 약가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부분에서 제조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특허법은 트립스에 따르고 있으며 좁은 의미의 강제실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의약품평가위원회가 가격을 정한다. 제네릭약가가 높다. 미국은 약가제약을 없애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내생산능력은 있다. 특허법은 트립스에 따르고 있으며 강제실시와 정부사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트립스와 지적재산권법과 관련한 주요한 우려사항은 계속되는 지재권법의 개정과 새로운 지재권법이 트립스재량권을 반영하는지 여부, 강제실시를 하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등이다. 확인된 문제와 압력은 미국의 양자간협상에서의 압력, FTA에 트립스플러스조항 추가, 정치적 의지 부족, 지적재산권 협상에서의 보건부의 제한된 역량과 역할, 정부와 소비자의 정책선택에서의 무지, 정부협상가 사이의 협조와 국제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의 부적절한 협조 등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전약은 대안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엔지오의 노력, 다자간 협상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좋은 엔지오간 조화, WTO에 대한 체계화된 모니터링, 엔지오간 협조 증강, 정부와 국내산업, 특수약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위한 캠페인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 참가자들은 이런 제안된 사업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HAI AP는 관련기관과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팀을 만든다 ; 정보공유와 보급을 위한 교환센터를 만든다 ; 여러 지역 정부미팅과 소규모장관회의에서 브리핑과 병행한 회의를 갖는다.



4. 토론


한 참가자는 정부 법률과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뿐만아니라 정부사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이 자문회의의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한 참가자는 전통의학을 포함한 문제를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한 참가자는 필리핀이 전통의학의 사용과 연구를 촉진하는 법을 가지고 있고, 이 필리핀 프로그램이 현대약 모양의 제품을 상업화하는 두개의 회사가 생기게 했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이 지여과 인도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입자유화와 국내산업에 대한 지원중단은 국내제네릭회사의 번영을 더 어렵세 만들고 있다.


Farzana Chaudhury(의약품안전청, 파키스탄)

이 지역국가들은 일을 나눠야 하는데 일부는 기본적 생산을, 일부는 체계화하고, 일부는 그들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어떤 접근을 택하더라도 각국이 정보를 나누고 산업활동과 협상포지션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자문회의에서 정보를 얻고 국내에서 정부관리들과 정보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정부를 격려해야 한다.

여러나라에서 WHO에게 워크샵을 열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정부관리 다른 관련전문가와 주요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의약품접근권을 촉진할 방법을 나눠야 한다.

이 지역내에서 우리는 WTO가 무엇을 요구하고 허용된 옵션이 무엇인지 등 WTO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 수준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Dr Zafrullah Chowdhury(Gonoshasthya Kendra, 방글라데시)

이 자문회의는 정부와 제약업계, 시민단체에서 온 대표자가 함께 한 화기찬 회의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운동은 도하에서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양자간 압력을 통해 우리가 도하에서 이룬 업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도하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런 절차를 더 많이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가까운 시기에 :

세계보건총회에서 TWN규정모델에 대한 반나절 회의가 있을 것이다. 보건장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 통상과 산업장관들을 이 문제에서 방치해서는 안된다.

9월에 인도는 지역 장관회의를 주최한다 ; 거기에서 회의를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남 아시아 조약 기구(SEATO) 회담에서도 회의가 열릴 것이다.

이 회의에는 효과가 없는 엔지오만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정부대표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Session 8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 제약산업에 대한 패널 토론




Jiraporn Limpananont(Chulalongkorn대학교, 태국)

여러 관계자의 영향과 도움으로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지와 트립스의 추가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접근권에 대한 장벽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관계자에는 제네릭제약산업계, 언론계, 학계, WHO,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리와 장관을 포함하는 각국 대사들이 포함된다.

엔지오는 각 참가자들에 영향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네트워킹, 로비와 그들을 이끄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엔지오 스스로 모든 참가자들과 상호협력해야 한다. 그들 내부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해야한다. 서오서로와 다른 참가자들과 경험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협력적인 제안과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엔지오가 수행해야하고 강화해야할 접근법은 :

* 특별한 약을 제공하는 접근성 모니터링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
* 부적절한 특허부여 무효를 위한 소송 제기나 다른 활동
* 강제실시와 병행수입과 같은 트립스 안전장치 수단의 채택과 실행을 정부에 독려하기
* 관리들에게 트립스플러스가 아닌 트립스에 맞게 특허법을 제정하도록 로비하기
* 사회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과 언론과 엔지오를 위한 회의 워크샵을 통한 계속적인 캠페인




B.K. Kealya(전 보상청장, 인도특허법 전국활동가그룹 의장)



이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라 조직자들이 좋아하고 있고 이들에게 감사한다. 각 국가별 수준에 맞게 적용할 사업을 제안한다.

* 의약품에서의 제품특허는 신규화학물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특허부여로 부터의 배제가 중요하다.
*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실시에 대한 시스템 도입
* 특허의약품의 높은 가격과 이용가능성이 낮은 것을 포함하는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강제실시 시행
* 물밑 거래 거절
* 반경쟁적 행위
* 종속 특허(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특허사용을 요구하기)
* 공중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국가 응급이나 비상사태에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자와 상의없이 실시권은 중요하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강제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

* 10년간의 배타권을 실질적으로 주기위해 시장에 제품이 나오기까지 지연되는 기간을 감안했다는 트립스에서 주어진 20년간의 특허기간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 우리는 이제 특허권자가 20년간의 특허 보호 아니면 시판후 10년간의 배타권 중 짧은 것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제안이 합리적인 이유는 요즘 승인이 매루 빨라졌기 때문인데 때때로 1년이 안넘기도 한다.
* 모든 강제실시는 특허의 남은 기간과 연동한다.
* 강제실시의 로얄티에 대해 한계나 상한선을 두자 ; 트립스이사회를 조이기위해 뭔가를 해야한다.
* 각국은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주면 안된다.
* 기술이전 미이행과 강제실시 연계 ; 각국은 분쟁해결 배심원에게 이 근거를 검증받아 트립스 8조에 연계하여 이런 근거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 자료배타권과 관련 각국은 보호는 해주지만 배타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 마지막으로, 전통지식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해다아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만약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해도 어떤 보호를 해주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다른나라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한 국내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James Love(CPTech 사무총장, 미국)



나는 이 자문회의가 어떻게 잘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해야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더나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몇가지 제안을 한다 ;

국제적 수준에서 각국은 트립스재량권의 실행과 특허보호를 강화하려는데 대한 중요한 주장에 대해 국제적 기관의 연구를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소송비용에 촛점을 둔 강제실시에 대한 장벽연구나 양자간 압력에 대한 연구, 도하 공공정책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가의 국내법에 명백하고 효과적인 강제실시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UNDP, WIPO, WHO나 다른 기관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WIPO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좀더 노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는 WIPO에 트립스 하에 가능한 재량권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법률모델초안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같이 일할 것을 WIPO에 요구할 수 있다. TWN 매뉴얼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을 WIPO법률모델초안은 커다란 이익과 신빙성을 가질 것이다.

지금은 각국이 강제실시를 실행할 시간이다. 우리는 국제적인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으나 지역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 강제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격을 조절하는 중요 수단이므로 각국은 가능한한 특허를 문제화해야 할 것이다. 강제실시 시도는 우리에게 적절한 법률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 이런 노력이 향상된 법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강제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주요 영역에는 : AIDS 칵테일요법, 항암제 글리벡과 천식약 등이다. 만일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이것이 문제화된다면 모든나라에 힘을 줄 것이다. 그들은 공동행동으로 일체화됨을 느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계속적인 요구가 지역 전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R&D에 대해 제약회사를 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재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나 제약회사에 맡기지 말고 각국과 관련한 연구대상질병을 결정하고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할 지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문제로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R&D는 트립스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Martin Khor(TWN, 페낭, 말레이지아)



이 자문회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긴 시간 동안 많은 보건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트립스를 통한 모든 방법에서 나쁜 약을 제거하고 가능한 싼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최근의 지적재산권문제에 관한 싸움은 우리에게 우리의 캠페인에 새로이 활기를 줄 수 있는 대단한 에너지를 주었다. 우리는 이지역에 보건활동가 두세대를 이끌 수 있는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S.M. Idris와 같이하는 행운을 가졌다.

이 자문회의는 엔지오들이 도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도전에 나서고 있다. 풀뿌리에 기초해 그들은 국내로 지역내로, 총회를 꿈꾼 이후 몇년만에 현실화된 민중보건총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넓혀 조직하였다. 이 지역의 활동가들은 북반구 엔지오들과 브라질과 남아공의 AIDS활동가들과 다른지역들 까지 접촉하였다. 이제 이것은 커다란 인권운동이 되었다.

엔지오와 활동가들의 논의에서 두번째로 결정된 사업은 우리의 정부를 포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소귀에 경읽기였으나 이제는 정부도 엔지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것을 때때로 이해하고 있으며 엔지오가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우리는 트립스와 공중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남북반구의 엔지오와 남반구정부들은 함께 도하선언으로 가는 길을 닦는데 힘을 모았다. 그리고 그런 접근과 성공은 이 회의에서 반복되고 있다.

아시아에 엔지오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성공으로 가는 로드맴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정책입안자와 논의할 수 있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화는 유지하고 있다.

엔지오는 기본적으로 힘찬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영향력은 목표를 이루려는 약속과 불필요한 고통, 진실로부터 나온다.

엔지오는 전지구적 문제에 헌신하고 탐구하는 전문가를 지원하거나 지역내 구석구석까지 이런 전지구적 문제를 알려나가고, 국제적 시각으로 지역문제를 똑바로 알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각각 재원을 잘 분배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하지는 못하지만 -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의 3% 정도 밖에 못하고 있다 - 이제 누구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남반구 정부, 북반구 정부, WTO 자체도.

우리는 지속되어야 하는 무엇인가로 이것을 전파할 길을 찾아야 한다.

엔지오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정부도 같은 일을 준비하길 바란다. 정부는 이제 국내법 문제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건 이외의 부처관리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이것은 장관급 이하 관리들과의 첫번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다.

이것 모두 어렵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삶은 수출보다 더 중요하다.

당신이 정부에 있다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모두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엔지오가 국내보다 국제적인 문제에 능력있는 활동가나 재원의 일정 부분을 보내는 희생을 해야 할 때 정부도 같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들은 재원을 지역협력을 위해 배치해야 한다. 그들은 국제적 기구에 로비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배치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남반구정부들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혼자할지 또는 셋 넷 그 이상의 정부와 같이 합동으로 할지. 그들은 트립스와 공중보건과 같은 논쟁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한편 그들은 WHO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압력이되고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이를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제약사도 이 사움에서 긍정적 공중보건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서 헌신적 열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들의 이익을 방어 촉진하고, 그들의 관점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이익을 얻길 바라지만 불합리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이익을 얻길 바라며 그래서 그들이 적정한 가격의 의약품을 제공하길 바란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법이 보장만 해준다면 낮은 가격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사회적 기술이전과 기술이전의 전파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 지역에서 매년 제네릭회사와의 회의를 햐야 할 것이다.



Balasubramaniam박사 (HAIAP, 콜롬비아, 스리랑카)


이 자문회의의 합당한 명예를 Cecilia Oh와 그를 돕는 사무국의 Dilhani Kamalaneson, Dr Paranietharan, Passanna Gunasekera, Thiru Balasubramaniam, Savanthi de Silva와 Antony Christapaul에게 주어야 한다.

이 자문회의에서 얻은 업적은 우리가 상상한 것을 넘어섰다.

여기서의 중점은 정보와 교육이다. 우리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됐다. 우리는 이것을 각국에 전파해야 한다 - 물론 이것은 엔지오의 전문적 지식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 접촉해야 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들의 완성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각국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WHO SEARO의 Dr. krisantha Weerasuriya는 이것을 하기 위한 펀드를 각국 정부가 그에게 원하길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18개국에 이번 자문회의에 참여해달라고 한달의 여유 기간밖에 없이 초청장을 보냈다. 우리는 이런 짧은 여유 기간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부대표를 보낸준데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과제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쿠바의 에에서 볼 수 있듯이 재원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정치적 의지를 만들려면 엔지오 활동가들은 반드시 여성단체나 소비자단체 노동 농민 등 민중단체와 멤버쉽을 기초로 연계해야 한다. 우리는 풀뿌리기구들이 이런 종류의 워크샵을 개최하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PHM도 창설되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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