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약 약가기준 개정 가능성 --보사


중의협, '크레스토' 승인 보류…가격 인하에 무게
업계 불만 목소리 높아



일본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rosuvastatin) 10mg의 약가등재가 보류되면서 신약 전체의 약가산정기준이 개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가 지난 1월 시판 승인된 크레스토 2.5mg, 5mg, 10mg 중 최고용량인 10mg의 약가가 해외의 실제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9일 후생노동성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데 따른 것.



중의협에선 해외가격을 참조로 국내가격을 결정할 때 가격이 유난히 비싼 국가를 제외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준개정이 신약의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에서 신약의 공정가격은 후생노동성이 기존 유사약 및 같은 성분의 해외 약가를 참조로 중의협에 약가안을 제시해 결정된다. 단, 기존 약가는 해마다 인하되고 신약도 과거에 비해 높게 매겨지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시장이 전반적인 성장둔화를 겪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 의료제도개혁에선 고령화로 인해 부풀고 있는 의료비의 억제가 최대과제. 이 때문에 중의협에선 약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중 가격이 유난히 높은 국가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의 평균가를 참조로 약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안이 적용되면 4개국 중 가격이 높은 미국이 제외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한 약을 일본에서 판매할 때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약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지 않으면 유력한 신약 발매가 일본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우용 기자 (yong1993@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3-12 오전 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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