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 '152만4000원' --보사


2003년 기준, 건강보험 44만원 대비 3.5배
입원 1종 103만1000원…건보 11만6000원 8.9배



우리나라의 지난 2003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연간)는 152만4000원으로(1종 208만2000원, 2종 69만7000원)으로 건강보험(44만원)의 3.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1종은 103만1000원, 입원 2종은 23만원으로 건강보험 1인당 입원진료비(11만6000원)의 8.9배와 2.0배에 달했다.


외래의 경우는 의료급여 1종이 105만1000원, 2종이 46만7000원으로 건강보험(32만4000원)의 1.5-3배 수준이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145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


이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중심으로 한 1종 수급자(법정본인부담이 없으나 입원식대의 20% 정도는 본인부담)는 86만7000명,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한 2종 수급자(입원 20% 등 일부 본인부담을 함)는 총 58만7000명이었다.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2003년 기준 1인당 진료비(연간)는 152만3513원(1종 208만2253원, 2종 69만7232원)으로 건강보험(44만356원)의 3.5배를 점유했다.


의료급여의 지출규모는 지난 90년대 전반부에는 10%대의 연간증가율을, 9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20%대(99년의 경우 48%)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1년에 단행된 건강보험재정안전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2년에는 이러한 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90년대 후반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의료급여 대상자 수의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1인당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 사이의 현격한 진료비 차이는 1종 수급자의 경우 법정본인부담이 없는데 따른 도덕적 해이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과 한편으로 2종의 경우 법정본인부담이 의료에의 접근성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측은 '이 같은 1인당진료비의 증가는 다시 노인 수급자 비율 등 인구구성의 변화, 같은 인구구성에 있어서 수급자의 의료이용량(건수)의 증가, 의료이용 건당 진료비의 증가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의 기금부담금은 정부예산에 의해서 충당되도록 법에 의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체불이 일정기간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수지가 해결되도록 돼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1-24 오전 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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