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교육학적 타당성 결여 --보사

획일적 6년제, 대학 특성화·진로 제약
약학교육 질 향상 위한 노력 선행돼야
양은배 교수 등 교육학자 주장



최근 약학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획일적인 약대 6년제의 경우 교육학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교육학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양은배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교육학자 7명은 17일 '약사 양성 학제 개선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은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연구진은 대학별 약사 양성 교육의 질적인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약학교육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그에 앞서 대학간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제도, 교육과정, 약사면허시험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학제 개편에 앞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약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미국은 약학전문대학원을, 일본은 6년제 및 4년제 약학대학의 기능 분화를 추진하는 등 고등교육으로 4년간의 약대교육과 1년의 졸업 후 실습을 택하는 것이 세계적인 편향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선진외국 대학은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대학평가인정체제 및 다단계 약사 면허제도 등을 통하여 약사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약대 6년제가 직업지향 학부교육인지, 직업지향 대학원교육 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현시점에서 획일적인 약대 6년제는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제약하고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의한 진로선택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기능분화 및 역할 분담,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교육현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학교통폐합, 교수충원 등)등이 수반되어야 만 교육학적으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1-17 오전 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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