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평가제도'도입 명문화 --보사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위해평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인체에 위해한 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그 위해성을 신속히 평가토록 '위해식품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조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업체와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더욱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사용해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벌되고 해당식품 매출액의 2∼5배를 벌금액으로 병과토록 함으로써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했다.



이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되는 후진적인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도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던 민간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바뀌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해 위생관리에 대한 계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됐다.

식품제조회사가 소비자단체나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위생감시를 면제하는 자율적인 위생감시제도가 도입되며 식품위생법령에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그 유통에 책임이 있는 영업자가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사용해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해당식품 매출액의 2∼5배를 벌금액으로 병과 하도록 해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2-26 오후 1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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