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행정'-보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300병상이상→2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MRI 건강보험적용-국가암조기검진대상 확대
새해 보건복지행정 무엇이 바뀌나



새해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이 현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확대 시행된다.


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올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한 조기검진예산도 올 111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증액 투입된다.


특히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MRI(자기공명영상)가 포함되며,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내년 상반기)이 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4개 사항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행정'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행정 내용.


△유전자은행의 허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의 등록=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야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회계기전 적용대상이 300q1ud상 이상에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확대된다.


△혈액원 허가제도 및 심사평가제 실시=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해 심사평가기 실시된다.


△지방공사의료원관리권 이관=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내년 하반기).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부담금이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에 따른 담뱃값이 일률적으로 값 당 500원씩 인상된다. 금연 클리닉도 전국 246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된다.


△건강보험 확대= 내년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한쪽 귀 또는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한다.
1월중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중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 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1월1일부터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추가소요농특예산에서 지원)로 확대된다.


△의료 지원= 1월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


△암 지원= 내년중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관청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품질검사(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마다)가 실시된다.


△정신질환자 대책= 내년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설이 101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된다.


△의약품제조·수입자 불량품 자진신고(리콜) 의무= 상반기중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방보건사업= 내년중에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개소에서 177개소로 확대된다.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 시행(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


△고(高)카페인 표시 의무화 = 1월1일부터 카페인이 ㎖ 0.15㎎ 이상 들어 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물약에 눈금 표시 = 12월1일부터 어린이용 물약, 시럽제 등의 계량 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1일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업체들이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했음).


△수두 필수예방접종 대상 = 1월1일부터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2-23 오전 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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