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낱알 식별 쉬워진다

의약품 낱알 식별 쉬워진다

[내일신문 2004-11-24 12:3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정제·캡슐제 등에 이르면 내년 1월초부터 고유의 문자나 숫자 등을 표시해 다른 의약품과 식별이 가능토록 하는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낱알 표시가 되면 약을 잘못먹는 약화사고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캡슐제에 대해 낱알표시제를 적용하고 다른 제제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된 의약품의 낱알 정보는 다음달 안에 대한약학정보화재단 홈페이지(www.kdrug.org)에 공개된다. 낱알표시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당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 동안 업계에서 난색을 나타내 시행이 미뤄졌다.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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