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복지부가 다른말을 하는군요.- 설피린


`설피린` 등 4개 의약품 사용 금지·제한키로

[문화일보 2004-11-13 12:23]

부작용 위험성이 제기돼 국내 사용 논란이 일었던 알레르기성 비 염 치료제 테르페나딘과 해열진통제 설피린의 제조와 수입이 13 일부터 전면 중지됐다. 또 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제인 페몰린과 골다공증·빈혈 치료제인 난드로론에 대해서도 사용범위가 축소 된다.

▶문화일보 8월3일 8면 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돼온 이들 4가지 의약 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제한키로 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 날 밝혔다.

다만 의사의 진단·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테르페나딘과 설피린에 대해서는 유통물량을 6개월에 걸쳐 자연 소진시킴으로 써 기존 사용자가 대체의약품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방침 이다. 페몰린의 경우 1차로 적용한 의약품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하는 2차 약물로 사용범위를 제한했으며 난드로론도 만성신 부전으로 인한 빈혈 증상에만 사용토록했다. 관련의약품 제조·수 입 업체명과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참조.

한평수기자 pshan@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이번 조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연소진을 시킨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자연소진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리를 내리는 식약청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방을 낼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위험하다면서 자진수거를 명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일에 환자가 자연소진 기간동안에 복용하다가 위험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위험성이 경고 이후 처방약의 경우 자연소진이 안된다면 약국에 재고로 남은 의약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러고서 소진이 안되고 남아 있으면 단속이라고 약국에 와서 난리를 피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조치를 변경해서 자진수거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식약청에서 주는 보도자료 대로만 보도하는 행태는 지양이 되야 할것입니다.



이거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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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테르페나딘·설피린 내달부터 급여중단
복지부, 의약단체에 공문...12월 진료분부터 적용

부작용으로 인해 최근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된 테르페타딘과 설피린 등 2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약단체와 산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테르페나딘, 설피린 등 2개 성분제제의 건강보험급여를 12월1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국내외 안전성정보에 따라 지난 13일자부터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되고 제약회사는 조속한 시일내 품목허가를 취하토록 명령받았다.

현재 테르페나딘 성분은 24개 제약사에서 24품목을, 설피린은 4개 제약사에 7품목을 생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1-18 2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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