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책국 사업진행과 건약 사업진행사항

금년도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더 우리의 대안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것인가 살펴보시고 평가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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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건약의 흐름과 정책국의 사업내용
1. 정책국 사업내용과 약식평가

1)보험약가 정책 사업
- 상반기 정책국안을 만들어 3월초 건약 토론을 거친후 건약안을 만듬.(현재RK지 내용 보완중에 있음)
- 심평원에 정보공개 질의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준비함. 지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부 순방 약가 토론회 가짐. 그러나 9월 중순경 민주노동당에서 정보공개 내용 건약에 제공 소송은 일단접고 내용의 검토를 통한 문제제기를 하자고 하여 내용 검토에 들어감.
-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복지부 감사에서 혁신적 신약 약가를 GDP로 할 것을 제안함. 장향숙 의원측에 따르면 1인당 GDP에 따라 계산하면 약가는 훨씬 저렴하다라는 보고서 냄
- 현재 보험약가 정책에 관련된 쟁점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또한 쟁점화시킬 시기와 방법을 모색중에 있는 형편. 참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양봉민 교수팀에게 용역을 준 공단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의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한 포지티브 리스트와 가격-수량 협약을 정책으로 내어놓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강화방안이 들어있음.

2)약물 안전성 확보 사업
- 8월1일 PPA사태를 둘러싼 식약청과의 공방과 대언론 활동과 대안제시
- 9월달에 인의협과 건약이 약물 안전성 확보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함.
- 일반 약사들에게는 약간의(?) 질타를 받았으나 외부적으로 건약의 위상을 높이고 약물에 있어서의 의제선점을 건약이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평가를 내릴만함.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과제를 DJejGRP 수행할 것인지가 관건.

3)공정거래 규약 제정에 관련된 사업
- 약가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던중 약가의 거품을 조장하는 리베이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야기하던중 각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규약을 만들어 사회적 협약처럼 효과가 있게하면 어떨가 하는 차원에서 진행
- 초안을 만들고 중집위에 제안함. 내용을 조금 가다듬어 중앙위에 제출함. 각 지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진행할 때 회원들에게 미칠 영향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차후 중앙위에서 논의하고자함.
- 이 내용을 좀더 디테일하고 명확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듯. 또한 시기를 만들거나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4) 보건소 실태조사 사업
- 대구에서 진행한 보건소 조사사업을 전지부로 확장해서 하자고 중집위에서 결의하여 정책국에서 담당. 내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와 각지부 조사사업담당자를 정하였으나 정책국장의 게으름(?)으로 인한 신경을 안써서 사실상 진행 안되고 있음.
- 내년도에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함.

5)기타
- 1달에 한번은 교양사업을 갖기로 하고 진행함. ]
- 건약의 정책능력 고양과 정치력 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자고 제안되어 사업평가와 더불어 향후 건약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기로함.

2. 건약의 사업진행과 약식평가

1)8기 건약 출범
-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한 8기 건약이 2004년 1월에 출범

2) 탄핵사태에 대한 기자회견과 총선에서의 정당별 투표는 민주노동당지지 호소
- 3월12일 탄핵후 건약을 중심으로한 많은 수의 약사들을 모아 시국선언문 기자회견 발표함.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성남에 출마한 김미희 약사(민노당)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정당별 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함.

3)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법인 허용반대와 내국인 진료 철회 투쟁
- 재정경제부에서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한 개정안을 내어놓는다는 정보를 듣고 상반기서부터 의료시장 개방 공대위를 중심으로한 활동 전개
- 건약에서도 6월 전회원 모이는 자리를 보건의료포럼으로 잡아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문제, 민간의료보험 문제에 대하여 논의
- 의료개방 공대위에서 10문10답 소책자 만들고 보건복지위 의원 상대로한 상층작업도 수행
- 10월달에는 펌20일 프로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이버 투쟁도 벌임.
-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회통과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음.

4) 약국 법인 관련
- 헌법불합치를 통한 약국법인의 문제가 법제화할 분위기가 되자 건약에서는 의료법인에 준하는 비영리법인을 주장함. 한편 건약, 전약협 동우회, 약준모회들을 중심으로 약국법인 대책위를 꾸리고 대한약사회를 상대로한 작업을 진행함.
- 건약은 지속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어야할 이유와 목표에 대하여 약계와 사회를 향하여 발언을 하게됨.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을 찾아가 비영리법인의 장점과 영리법인이 허용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함.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법안을 담당하는 정성호 의원은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발의하는 상황임.
- 짧은 기간이지만 의제를 선점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사려됨(주관적 판단ㅋㅋ)

5)그밖의 사안들
- 건약 조직역량과 정책능력의 극대화 방안
- 건약회지에 관련되어
-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 기타 건약과 관련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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