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권 기금화 편입 논란' _보사

'건강보험, 제도권 기금화 편입 논란'
재정규모 총 16조…기금운용 책임성·투명성 제고
재정통합 후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가중
국회,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국민이 가입자이고 재정규모가 16조원을 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건강보험재정도 여타의 사회보험처럼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히 기금에 편입·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지원액인 3조4829억원(예산 2조8566억, 기금 6263억)을 제외할 경우, 금년말 당기수지는 2조1129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추정돼 오는 2007년 이후에도 여전히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수석전문위원)의 '내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신용보증기금·수출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 조차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도 기금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보재정은 단기적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므로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보험료·의료수가·적용대상 등의 사안을 일일이 국회에서 심의받을 경우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기금존치평가서'를 통해 건강증진기금 사업비의 85%가 건보공단에 지원되고 있는 점과 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인데도 불구, 유일하게 기금제도 밖에서 운용됨으로써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건보기금을 신설해 건보기금제도내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 경우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돼 온 건보공단 관리비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보험료·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기금화 문제를 쟁점화시켰다.

복지위는 또 지역건보 급여비 등의 국고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은 2006년 시한이 만료되므로 예산과 기금의 지원비율의 조정과 같은 임시방편적 운용이 아닌 2007년 이후의 재정안정화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정부는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과 사회적 연대성 강화, 관리운영비 감소 등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 7월 건보재정을 완전 통합했지만, 통합공단이 출범한 지난 2000년 7월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인상률은 147%인데 비해 직장가입자는 2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가중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1-15 오전 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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