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드링크 단속…전시행정 표본_약사신문

시중에는 선발제품을 가진 ㄱ제약이 자사제품 수성을 위한 기획수사를 위해
수십억을 상납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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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드링크 단속…전시행정 표본
건강 위협 高함량 근본적 문제점 외면

식약청이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C 음료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가 국민보건과 밀접한 근본적인 고함량 문제점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핵심부분은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짖게 풍기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비타민C 함량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3개 제품과 레몬 또는 오렌지가 들어있지 않은데 이들 그림을 삽입한 포장의 제품을 제조ㆍ판매 한 업체 등 모두 37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타민C 음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함량 미달이나 레몬 등 허위 표시가 아니라 함량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이 비타민C 음료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1일 권장량인 70~80mg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고함량 제품을 마구잡이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웰빙 바람과 함께 최근 2~3년 동안 마시는 비타민C가 등장, 제약사들은 물론 식품음료업체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수십 종류의 제품들이 유사 명칭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산소와 빛, 열 등에 의한 파괴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드링크류 상태에서는 특별한 제제기술이 없으면 함량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드링크 상태의 비타민C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에 질소충전 장치를 도입하고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병의 캡핑(capping)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비타민C 드링크는 이러한 노하우 아래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다.

상당수 업체들이 일반 드링크와 유사한 공정으로 비타민C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파괴 정도를 감안해 처음부터 무리하게 표기 함량보다 1.5배에서 2~3배까지 넣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초기에 생산한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은 표기함량 보다 훨씬 많은 함량을 흡수하게 된다.

아무리 인체에 좋은 비타민C라도 과량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식생활이 크게 개선되면서 환자 및 허약체질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타민류의 섭취량이 충분한데 1일 권장량이 70mg에 불과한 비타민C를 1,000~2,000mg까지 함유한 드링크를 복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비타민C가 대부분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배설되지만 과량의 비타민C는 설사와 복통, 신장 결석, 요로 결석과 통풍 등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어 결석이나 통풍 증세가 있는 사람은 비타민C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식약청이 진정으로 국민보건을 위한다면 표기함량 보다 지나치게 과량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부터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겨우 함량이 적은 제품 3건 적발하고 레몬표시나 적발하는 수준은 한마디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1일 권장량 70mg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백에서 수천 밀리그람까지 들어간 비타민C 드링크.
과연 식약청은 국민 보건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무엇을 단속해야 할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04-11-10 발행인 이원학 (pharmnews@phar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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