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안된다' --일간보사

제약협,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마련…시공품 최소단위 기준도
앞으로 제약업체들의 거래처에 대한 골프접대,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시공품 최소포장단위 기준도 새로 마련돼 엄격히 규제되며,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도 1건당 5만원내외로 한정된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용의약품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 9일 오후 2시 협회 4층강당에서 회원사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기존의 음식물 또는 오락 등 제공으로 규정했던 '향응' 의 내용을 보다 확대해 골프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까지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시공품' 규정에 최소포장단위 기준을 추가, 정제 캅셀 등 고형제는 10T(C)이하로, 산 과립 세립 분말제 등은 10G (P)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또 앰플, 바이알 등 주사제는 10A(V) 이하, 시럽 등 액제는 100ML이하, 연고 등 도포제는 10G 이하 등으로 정했다.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은 건당 5만원 내외로 한정했으며, 기타사항은 식약청의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범위'를 보다 엄격히 했다.



'수입은 오로지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특정 의료기관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1-09 오후 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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