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 총 '10조2664억'

올 대비 10.4% 증가…지방이양·건강증진기금 이관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에 예산안 보고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이관한 보건의료사업 일부(2330억원)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액(3571억원),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6589억원)를 포함한 모두 10조2664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보건복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시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전국민건강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해 암관리·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와 지역암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치매· 중풍·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진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신약 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 인구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 지급을 시초생활수급자 전 장애인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내실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취약가구 발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과 입양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음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출예산안 및 3개 공공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역.


◇세출예산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예산 4조1628억원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5447억원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지원 3168억원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3조2106억원


◇공공기금운용계획안(총 62조8726억원, 올 대비 3.4% 증가)= △국민연금기금 61조766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7378억원 △응급의료기금 582억원.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1-09 오전 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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