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위원장, 분업정착 해법제시_데일리팜

'성분명 처방 필수적, 서두를 필요는 없다'
김용익 위원장, 분업정착 해법제시...담합 분업 저해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병원약사 역할 강화 등 분업제도 내부 문제점과 약효동등성 확보, 병의원-약국간 불법행위 근절 등 외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내달 5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완전정착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 반드시 필요...속도조절
김 위원장은 먼저 성분명 처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더라도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의약품(심장질환·정신질환·알레르기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 지정권' 유지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효 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 혹은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할 약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소화제나 제산제 등을 복합제제로 포함해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약제비 절감과 약국의 재고부담 경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원 환자 약사서비스 부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비중은 단 3.9%에 그친다며 이는 외국의 1/4정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부족하면 외래환자에 비해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큰 입원환자들이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약사 서비스의 부재는 현재의 의약분업이 절반의 성취만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약사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분업, 제약산업, 국민위해 약효동등성 확보 필수

김 위원장은 대체조제의 금지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며 대체조제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약효동등성 확보는 필수라며 식약청은 약효동등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국내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약효동등성이 충실히 입증되면 의사의 전문·일반의약품 처방 및 약사의 일반약 투약에 국산제품을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어 약제비를 포함한 국민의료비는 상당부분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약국간 담합, 분업 자체의 무효화 행위

김 위원장은 병의원과 문전약국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끼워 팔기, 의원과 약국의 리베이트, 담합 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처방·조제방식은 리베이트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 전액을 약국으로 돌리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분업 자체의 무효화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실거래가제도 폐지...의료기관·약국 약가마진 인정돼야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병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의약품 거래를 음성화시키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실거래가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일정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각 병의원과 약국이 기준약가보다 싼 가격의 의약품을 투약했을 경우, 그 이윤을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제약사의 자료를 받아 약가를 선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공단이 국내외의 약가 및 원가를 조사,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약가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ksk@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29 0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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