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엉터리 심의… 유통 3년간 방치 _ 동아

PPA 엉터리 심의… 유통 3년간 방치
[동아일보 2004-10-26 00:51]

[동아일보]
뇌중풍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의 판매 허용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2001년 2월과 4월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사실과 달리 “대체할 약이 없다”며 PPA 감기약 판매 금지에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약사(藥事) 관련 자문기구로, 식약청은 PPA 안전성을 평가한 이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따라 2001년 7월 하루 최대 PPA 복용량이 100mg 이하인 감기약 복합제의 판매를 허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25일 입수한 2001, 2002년의 ‘PPA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 4건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2001년 2월 14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안전대책분과위 회의에서 A위원(약대 교수)은 “대체약이 없으므로 (PPA) 완전 사용 금지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B위원(약대 교수)도 “코감기약으로 쓸 대체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편 위원은 없었으며 회의 결론도 ‘PPA 감기약은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PPA 대체성분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PPA보다 안전성이 높은 대체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이 수십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돼 당시 대체성분 공급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A위원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체약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면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말했을 것”이라며 “대체약 존재 사실을 알고서도 대체약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PPA 의약품 파문 일지▼

▽2000년 11월 6일=미국 식품의약국(FDA), PPA 성분 사용금지 조치
▽2000년 11월 9일=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에 PPA 의약품 자발적인 생산·판매 중지 요청
▽2001년 2월 14일, 4월 19일=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안전대책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001년 7월 25일=식약청, 하루 최대 PPA 복용량이 100mg을 초과하는 복합제 감기약 사용금지(PPA 복용량 100mg 이하 복합제 감기약은 계속 생산·판매 가능해짐)
▽2004년 7월 31일=식약청, PPA 성분 감기약 생산·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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