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광고 소비자 현혹' 주장 소송
사실이야? 진짜야?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자사의 위산 관련질환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과 관련, 이 제품의 광고에 소비자들을 현혹하는(misleading 또는 deceive)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전국단위 노조인 미국노동총동맹-산별회의(AFL-CIO)와 캘리포니아州 노인협회, 캘리포니아州 은퇴자협회(CARA) 등은 18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그 동안 '넥시움'을 구입해 복용했던 미국 전역의 환자들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들은 모두 처방약의 사용확대를 강구하기 위해 100개의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기구인 PALP(Prescription Access Litigation Project)의 일원들. 이 단체는 집단소송을 통해 의약품들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소비자 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3개 단체들은 소장(訴狀)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섹'(오메프라졸)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로도 기존의 시장점유율과 이익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로섹'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consumer loyalty)를 후속약물격인 '넥시움'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의도에서 광고내용 가운데 '넥시움'이 '로섹' 보다 훨씬 우수한(significantly better) 제품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
그러나 사실 '넥시움'은 '로섹'과 효과가 대동소이한(nearly identical) 약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송제기에 동참한 3개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링 약물이었던 '로섹'은 미국시장에서 지난 2001년 특허가 만료된 상태이다.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레이첼 블룸-배글린 대변인은 '3개 단체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incorrect)'고 말했다.
배글린 대변인은 또 '분명한 것은 '넥시움'과 '로섹'이 확실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넥시움'의 경우 위산(胃酸)으로 인한 손상을 억제하고 치유하는데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
FDA도 '넥시움'의 발매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내용을 제품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배글린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넥시움'은 올들어 상반기에만 세계시장에서 18억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시움'이 '로섹'보다 좋다고! 사실이야? -- 약업신문
10월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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