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정보 공개 두려워 말아야'

'약화사고 정보 공개 두려워 말아야'
책임자 직접 사고수습해야 신뢰 얻어
제약협회,삼성화재 공동 세미나서 주장
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사건을 계기로 국내 제약업계도 약화사고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와 삼성화재가 공동 주관한 의약품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삼성화재 방종민 책임위원은 '거액의 배상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PL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은 '제품의 안전사고는 위기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고 정보공개 초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대중매체에 한정하지 말고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 위원은 '사고수습은 CEO 혹은 최고 리스크책임자 처럼 비중있는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 자리를 걸고 사고수습을 주도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줄 수 있다'면서 '사고 직후 홍보활동은 향후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의의 책임을 다했는가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고려대법학과 김제완 교수는 '8개에 불과한 제조물책임법 조문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수천,수만개에 달하는 다양한 산업에 따른 제조물 결함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특별하고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약품 제조물책임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는 표시상 결함으로 주로 지시 및 경고의무 위반이다'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설계,제조상 결함이 입증된 경우 면책 가능성이 거의 없어 분쟁이 잘 발생하지 않는 반면 표시방법과 정도 등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PPA 사건과 관련해 김 교수는 'PPA 사건은 개발위험 항변에 해당하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 하다.오히려 주된 다툼은 면책배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제약사는 언제 결함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봐야 하는지,그 인식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그 조치들이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동일 성분의 다른 회사,같은 종류 의약품이 공급되고 결함이 인정됐을 경우 산업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엠디 김세진기자 (vivak@hanmir.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9-21 오후 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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