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기사] 일본, 의료용 의약품 제품명 통일


의료용 의약품 제품명 통일

신약-브랜드명+제형ㆍ함량
제네릭-일반명+제형+함량+회사명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사명칭에 기인한 의약품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후발품은 일반명을 사용토록 하는 등 제품명 적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원칙적으로 신약은 ‘브랜드명+제형ㆍ함량’, 후발품은 ‘일반명+제형+함량+회사명’을 사용토록 했다.

이들은 승인신청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침에 따라 사용된 의약품이 실제 의료현장에 나오기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침을 업계에 전달하고 관련업계가 철저히 주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총무성으로부터 ‘의료사고에 관한 행정평가ㆍ감시결과에 근거한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 중 명칭 및 외관이 유사한 의약품의 잘못 알아 의료용구의 잘못 사용 등에 기인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근거해 의약품ㆍ의료용구에 관한 의료사고방지대책으로서 ▶의료기관 등에 활용하기 쉬운 정보 제공추진 ▶의약품 의료용구 제조기업에 대해 개별 의약품 의료용구의 개선 요청을 목적으로 할 것을 지적했다.

더욱이 의약품와 관련, 유사한 명칭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안전대책회의에서도 위원들의 개선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의료용의약품의 제품명 유사에 따른 잘못 사용사고가 많은 요인은 각사가 자유롭게 제품명을 붙이기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후생노동성은 제품명의 유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명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의료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명칭변경을 요구해도 상표등록이 관여하고 의료현장에서 정착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승인 신청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새로 신청된 제품은 신의약품은 브랜드명을, 후발품은 일반명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후발품은 약가기존이 원칙적으로 명칭별 수록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명과 맨 뒤에 회사명을 추가토록 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제품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명 자체의 명칭인 긴 경우, 일례로 나트륨의 경우 Na, 염산의 경우 Hcl 등으로 표기토록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했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10년 정도 경과하면 대부분 제품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2004-07-12 전미숙 기자 (rosajeon@phar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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