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
싱가포르의 전경
1. 제도 개요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건강보험제도(SHI)도, 국가서비스제도(NHS)도 아닌, 제3의 의료보장제도 유형으로 분류되는 적립기금방식(National Provident Fund)의 의료저축계정(MSA: Medisave Account)을 기초제도로, 민간보험의 원리가 적용된 메디쉴드(MediShield)/메디쉴드플러스(MediShield Plus), 엘더쉴드(ElderShield)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펀드(MediFund)제도가 있다. 의료저축계정, 메디쉴드, 메디쉴드플러스는 중앙적립기금위원회, 엘더쉴드는 2개의 민간보험회사, 메디펀드는 정부가 운영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이라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저축제도 틀 속에서 의료계정과 중앙적립기금의 보험상품을 통해 개인책임방식, 공급자에 대한 통제가 아닌 수요자통제 위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싱가포르 적립기금제도는 중앙적립기금법에 의해 운영된다.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철학은 사회적 연대가 아닌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가 개인별 저축을 강제하고 저축된 금액의 인출과 사용을 제한하며, 소정의 이자지급과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일정액 이상의 잔고가 없는 경우 의료저축계정에서의 인출이 제한되고 별도의 재원으로 필요 의료비를 조달해야만 한다.
2. 의료저축(Medisave)계정
의료저축계정은 가입자 및 직계가족의 입원비 조달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중앙적립기금 회원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영자 의무가입은 1992년부터 도입되었고 2004년 현재 연간 순소득 6,000SG$이상인 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04년 3월 현재 총 3백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월별 저축금액은 월급의 6%∼8.5%(35세 이하: 6%, 35세∼45세: 7%, 45세∼60세: 8%, 60세 이상: 8.5%)이며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비율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부담 한다.
의료계정에 저축된 금액은 병실료, 의사의 보수,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치료재료비, 이식비 , 보철비 및 정부가 인정한 사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금액이나 사용범위는 철저히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저축금이 상속된다.
싱가포르의 전경
3. 메디쉴드/메디쉴드플러스(MediShield/MediShield Plus)
의료계정이 충족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치료비나 장기입원비를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메디쉴드는 1990년에, 메디쉴드플러스는 1994년에 도입되었다. 75세 미만의 의료계정가입자 및 직계가족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자는 과거 병력이나 현재의 질병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지해야만 한다. 가입전 12월 이내에 앓았던 질환(암 등 11개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가 제한된다. 2004년 3월 말 현재 메디쉴드와 메디쉴드플러스에 1,320,328명과 346,263명이 각각 가입하고 있다.
가입일로부터 3월이 지나야 급여수급권이 발생되며 80세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주로 입원비를 지급하나 일부 외래진료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메디쉴드는 연간 30,000SG$, 평생 120,000SG$, 메디쉴드플러스 A는 연간 100,000SG$, 평생300,000SG$, 메디쉴드플러스 B는 연간 75,000SG$, 평생225,000SG$까지만 지급된다. 입원병실에 따라 1,000SG$ ~4,000SG$까지는 비보험으로 전액 본인부담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20%만 본인부담한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연령에 따라 메디쉴드는 12SG$∼390SG$, 메디쉴드플러스 A는 60SG$∼1,950SG$, 메디쉴드 플러스 B는 36SG$∼1,170SG$이다. 60세 이전에 가입을 한 경우 71세∼75세 된 년도의 연간보험료를 20.40SG$∼480SG$까지 감액 받는다.
4. 엘더쉴드(ElderShield)
2002년에 도입된 엘더쉴드는 장기요양을 요하는 장애자를 위한 중증장애보험제도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재정적 지원과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0세 이상 69세 미만이고 의료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탈퇴를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 2개의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2002년 말 현재 700,000명이 엘더쉴드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가입연령별, 성별로 다르며 여성의 보험료가 남성보험료보다 높다. 40세에 가입한 경우 연간보험료가 남성의 경우 148.84SG$, 여성의 경우 190.63SG$이다. 보험자가 정한 장애판정 기준(6가지 중 3가지 충족)을 충족할 경우 가입자는 월 300SG$씩 최고 60개월까지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역사박물관
5. 현안과제 및 개혁동향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저축계정이 갖는 보장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디쉴드/메디쉴드플러스, 엘더쉴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에서는 중앙적립기금부담의 과다로 기업주가 고용을 꺼리게 됨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 3% 축소와 저축금 산정 월급 상한선을 5,500SG$로 하향조정하고 2006년부터는 4,500SG$까지 축소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적절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7월 5일부터 심장병 치료부분에 의료서비스 패키지(Medical Service Package)를 도입하여 입원한 병실에 따라 심장병환자의 진료비를 65%∼8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다른 상병으로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55세에 달하는 가입자의 의료저축계정의 잔고 하한선을 현재 2,500SG$에서 매년 2,500SG$씩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2013년에는 25,000SG$를 유지하게 하여 노후 의료비지출 증가에 대비하게 하고 있다.
한편,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주로 입원 및 중증질환에 한정하여 의료저축계정의 인출 허용 및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외래진료부분에 대한 보장성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47%만 저축금을 완납하고 36%는 일부미납, 17%는 전혀 저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자영자의 의료비 조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가입과 외래진료의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장제도의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 | 박춘식·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국제사회보장협회 파견
<세계의 의료제도 ⑨>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
9월
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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