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2부 )


긴급토론회 2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은?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의료규제 완화 추진할 것”

병협, “우리도 경쟁하고 싶다, 같은 조건에서”

“국민건강이 실험대상이냐?” vs “발전 위해 최소한의 위험 감수해야”

사회자 :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해 달라.

우석균 :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모든 병원들, 특히 경인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국부유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갤럽에서 얼마전 서울 강남지역 4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외국병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한 결과 70%가 ‘진료 받으러 갈 것’이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의 국민들은 국내병원에 안 간다는 결론이다. 즉 일반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의료계에 미칠 파장만 생각해 본다면, 이들 외국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병원들은 자본유치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끌어오게 될까? 국내병원들도 고급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5∼6배의 수가를 받아야 하고 또 영리법인화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병원 문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의료는 고가의 상품’라는 인식이 고착될 것이다. 지금의 반쪽 짜리 의료체계마저 붕괴해 버릴 것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인화 돼 있다. 우리나라 의원들도 체인화 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개원의들은 특히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 외국병원 들어오고 영리법인화 된다는 것이 단지 그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선 결코 안 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금 의료상황이 바닥인데 더 망하겠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자 : 일단 수요예측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할 듯하다. 지금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상당수의 내국인 환자들이 외국병원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파장이 의원급에까지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우석균 : 우선, 송준상 과장에게 꼭 묻고 싶다. 몇 병상 규모의 외국병원을 유치하게 되나?

송준상 : 그러한 수요예측이나 사업성평가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적절히 할 것으로 본다. 그들이 수요를 평가할 때 내국인(한국인) 진료를 많이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국민(외국인)들을 치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중국이나 주변국 국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비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자 :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 아닌가?

정형선 :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요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사회자 : 지금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형선 : 현재의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외국기업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다소 기형적이다.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해 유명병원이 몇백 병상씩을 설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 법 자체는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원래 특구 내에 한국인들이 병원을 세워 진료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충분히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병원을 세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초반에 추진하던 그룹들이 ‘일단 이 정도로 타협했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이 문제다.

사회자 : 의협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국인들이 외국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측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나?

신성철 :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다. 그런데, 내국인 진료 허용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이슈들을 배제시켜 놓은 채 처음에 법을 만들었다는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사회자 : 의협에서는 수요예측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공대위 측이 주장하는 부유층 5%는 국내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근거는 없지 않나?

우석균 : 500병상일 경우 배후인구가 50만, 1,000병상일 경우는 150만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치일 것이다.

사회자 :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인구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

송준상 :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인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석균 : 그럼 유펜하고 MOU 체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국가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는데?

사회자 : ‘국가기밀’이라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야 하겠나. 정기택 교수는 수요 관련해서 어떤 예측을 갖고 있나?

정기택 : 토론을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 500병상일 경우 50만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가체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묻고 싶다. 또 ‘원정진료에 대해 미국의 초일류병원만이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맥킨지가 조사한 결과가 실렸는데, 인도의 메디칼 투어리즘 시장이 5년 뒤 20억불로 성장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환자를 60만명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의료기관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초일류병원 아니면 환자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지 반박하고 싶다.

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300병상, 500병상 등 다양한 병상 수의 경우를 연구해 봤더니 수가수준에 따라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현행 수가체계에 맞춰 ‘몇 병상에는 몇 명의 보유인구가 필요하다’는 연구보다는 수가수준과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권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석균 :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가를 올려 받는다 하더라도 500병상일 때는 50만, 1,000병상일 때는 150만 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 아니었나? 맥킨지 조사대로 메디칼 투어리즘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인도나 태국은 우리보다 진료비가 싸고 여행지이다. 또 현행법으로 메디칼 투어리즘이 안되나? 현행법상으로도, 우리나라 병원 자체로도, 외국병원을 유치하지 않고 메디칼 투어리즘이 가능하다. 인도와 태국에서 외국병원을 유치해서 메디칼 투어리즘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정기택 : 여기 발표된 자료와 근거가 있다. 통상 심장외과의 경우 미국에서는 3만달러 정도 든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인도와 태국 등에서는 4천달러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특구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영리법인이나 내국인 진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특구를 통해서 실험을 하자는 취지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사회자 :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다보면 각 나라마다 문화 및 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기에, 이쯤 하자. 병협에서는 어떻게 수요예측을 하나?

송건용 : 병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 달라진다. 몇 만 또는 몇 십만 명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또 들어오는 병원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기택 : 수요추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 경쟁에 대한 영향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것이 1차, 2차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즉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논점이 자꾸 비약이 되는데 좀 전에 정형선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외국인이라고 한 것은 외국법인까지 포함한 것이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현행법상으로도 외국 영리법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협측에서 언급했듯이 합자회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의료법상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걸린다는 것이다.

사회자 : 최희주 과장께서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하는 관계로, 먼저 복지부 측에 질문한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재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해달라.

최희주 : 복지부가 지금까지 완강한 반대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사회자 : 지난 3월에 복지부에서 동북아중심병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한 바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가지 기본 방향이 있다. 이 중 4번째 항목이 ‘내국인 의료 이용은 국내 공공의료 확충 후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희주 : 그것은 잘못 본 것이다. 내국인 진료는 국내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사회자 : 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다.

최희주 : 병행해서 검토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사회자 : 그럼 무엇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최희주 : 복지부와 재경부가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 입장이 현재 ‘완강하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사회자 : 그렇다면 더욱더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밝히셔야 할 것 같은데?

최희주 : 재경부가 경제우선의 논리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만 하는 부서라면, 복지부는 경제부처인 동시에 중요한 사회부처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문제 모두를 아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우석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공공의료를 둘러싼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여기서 언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대통령님께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보고일정을 잡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명확히 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큰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금년은 기왕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한 목적이 공공의료, 취학계층 보호, 국민들의 일반적인 건강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지부를 믿어주면 어떻게 해서든 공공의료 예산 확보를 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료계의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고급 의료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의료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복지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자 : 고급의료에 대한 욕구가 꽤 높다고 했는데, 그 욕구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아주 높다면 영리법인이 됐건, 수가자율화가 됐건 특구 이외의 지역에도 고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할 계획도 갖고 있나?

최희주 : 의료계 전체가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게 사실이다. 의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보험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조만간일지,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자 : 공대위 측에서는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제시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우석균 : 첫째는 정부가 실제로 공공의료예산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가 문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반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고, 담배세 올린 예산에서도 공공의료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 앞으로 예산투쟁을 더 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병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이 75%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규율이 많다고는 하지만 소유문제에 대해서 9%에 불과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만 말씀드린다.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35% 내지 40%이다.

사회자 : 알겠다.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다. 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최희주 : 복지부는 항상 경제와 사회 쪽에 동일한 비중을 두며, 특히 효율성보다는 공공의료를 아직까지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형선 : 우리가 흔히 공공성 몇 % 얘기하는데, 의료기관의 병상수나 기관수를 가지고 얘기한다. 아주 단편적인 수치다. 크게 공공, 비영리, 영리로 나눌 때 그 비율이 단순히 공공 몇 %라고 계산하기 상당히 힘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의료법인 자체가 상당부분 믹스가 된 형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공적인 성격이 부정하건 긍정하건 간에 강요되고 있다. 단순한 오너십을 가지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높이려는 정책 자체도 공약사항으로는 될지 몰라도 그것을 실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예산투쟁을 해서 병원을 더 짓겠나? 중요한 것은 공공소유병원을 정부가 얼마나 사들이냐가 아니고, 필수의료에 대한 제공을 정부나 보험제도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다.

최희주 : 조금 해명하자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확대추진계획에는 급성기병상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계획은 없다. 급성기병상은 현재 10만명당 약 550병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 엄청나게 초과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이 혁신돼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요양부분의 병상은 정부가 책임지고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이상만 놓고 봤을 때 공적 부분의 병상 비중이 약 20% 정도인데, 30%정도까지 꾸준히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자 : 알겠다. 원래 발표됐던 내용이다. 어쨌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내세울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출범하자마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독촉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준비를 잘해 주기 바란다.

이주호 :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아까 재경부에서 경쟁은 경쟁대로, 발전은 발전대로 해야 하고 또한 공공성, 형평성 문제는 복지부에서 잘 할거다 말했고, 복지부에서는 믿어달라, 지금 열심히 투쟁도 하고 있다 말했는데, 의료문제는 경제부처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노동이나 복지나 의료에 있어 공공의 적이 재경부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투쟁해야 할 복지부가 그냥 믿어달라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 돈 없다, 힘 없다는 말밖에 안 하신다는 거다. 복지부에서 확실하게 공공의료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경쟁과 효율 문제만 남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복지부가 믿어달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공의료강화계획은 많이 나와있지만 거의 진행되는 게 없다고 본다.

사회자 : 복지부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 등 재경부 안을 수용하는 대가로 뭔가 빅딜을 요구할 생각은 없나?

최희주 : 빅딜이라는 건 정부 부처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새로 부임하신 김근태 장관의 소신을 감안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금 진전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노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내가 공공보건과장을 하고 있을 때 지방의료원 문제를 보건의료노조에서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은 상당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그것이 복지부가 공공병원의 획기적인 혁신을 기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자 : 분위기도 바꿀 겸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장) : 간단히 말해 경제가 잘 돼야 의료도 잘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경제가 나쁘니까 병원이 다 망해가고 있다. 경제가 잘 되게 하기 위해 특구를 만들었는데 의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또 투자할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뭐 50병상, 100병상, 500병상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꾼 입장에서 보면 영리법인 허용 안되고 내국인 진료 안 되는데 누가 병원 짓겠나. 의미 없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특구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경부에서 초안을 잡았다면 거기에 교육과 의료의 인프라가 꼭 필요하고, 한국의 의료가 질이 나쁘기 때문에 질이 높은걸 요구한다면 거기에 맞게 협조하는 의료계 정신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허용해줘야 되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줘야 되고, 정형선 교수 말씀 대로 건강보험까지 허용해 줘야 결국 외국병원도 투자할까 말까다. 본말을 전도하는 이야기로 발목을 잡지 말고, 의료계가 협조하는 정신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사회자 : 의료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느냐라는 견해에 대해서 공대위에서는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있나?

우석균 : 글쎄, 공대위는 제목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로 시작하는데….

사회자 : 알겠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겠다.

우석균 : 아니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 약간 더 말해야 했다. 경제가 잘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세제민 아닌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런 경제이어야 하지,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만달러, 3만달러 가면 뭐하나.

당장 병원에 못 가고,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뿌리고 뒤돌아서야 하고,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내야 하는 이런 현실들을 의사로서 두고 볼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분명한데, 경제가 잘 돼야 한다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자 : 알겠다. 더 나아가면 ‘분배냐, 성장이냐’까지 이야기가 확대될 것 같다.

우석균 : 나도 경제가 잘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료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사란 모든 국민을 위한 의사여야 하지 일부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한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세제민을 위한 경제가 돼야 하고, 의료도 그런 의료가 돼야 한다.

노성일 : 공대위에 묻겠다. 한국의료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나?

우석균 : 만족하지 않으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노성일 : 솔직히 말하면 개판이다, 개판. 문제의 핵심을 알고 해결 방안을 찾아서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하는데, 문제점을 점점 더 만드는 쪽으로 가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우석균 : 경제자유구역 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 없다. 멕시코 잘 됐나? 중국은 자유구역법 해서 부익부 빈익빈만 늘었다.

말하자면 특구나 경제자유구역법이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는 것,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지금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3억명이다. 아프리카 영아 사망률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의사로서 영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겠냐고 호소하고 싶다.

김희중(서울대병원 정형외과)) : 혼동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경제특구 내에 유치하려는 병원이 거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로서의 병원인지, 아니면 아시아 허브로서의 병원인지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분은 아시아 허브병원을 말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저 편의시설로서의 병원을 말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과연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치과병원이나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호스피스나, 아니면 카이로프락틱 센터 등은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

송준상 : 출발은 편의시설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돼서 의료허브로서 기능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기대이다.

사실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다. 그 두 개를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좋은 의료기관들이 들어와서 고용도 늘리고 국내 의료의 질도 높여 주면 허브로 발전하는 거고, 그런 명성이 쌓이면 관련 BT업체도 계속 들어올 걸로 기대한다.

사회자 : 치과라든지, 호스피스나 다른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들의 진출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송준상 : 법에는 ‘의료기관’으로만 규정되어, 그 종목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규제한 것은 없다. 즉 해외 의료기관 자기들이 봐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가서 충분히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법상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병원 위주로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계적으로 질 높은 병원들이 와 줬으면 좋겠다. 국내 의료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선순환을 낳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실 병원이 들어온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사회자 : 지금까지는 주로 반대하는 쪽에서 정부나 찬성론자를 공격하는 쪽이었는데, 거꾸로 찬성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쪽에 대해 묻고 싶은 건 없나?

송준상 : 먼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물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이 정립되면 공공성 강화부분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아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기관에 국한되는 문제를 왜 전체 의료계의 문제로 연결시켜 얘기하는지 궁금하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유치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걸로 끝이고 문제제기 할 것도 없다. 국회도 있고 시민단체의 발언권도 있으니 나중에 고쳐도 되는 것 아닌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시작해보자는 것이 과연 의료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정기택 :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특구가 공공의료 문제를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입법취지가 외국인 편의만이라고 말하는데, 경제활성화도 취지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면 병원도 투자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맞는다는 얘기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특구에 한번 가 보셨냐는 거다. 예를 들어 상해나 싱가포르 말이다. 나도 중국의 의료를 가볍게 봤었는데, 일전에 청년의사와 함께 상해와 싱가포르를 가 본 후 정말 큰일나겠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다. 중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드라이브 중의 하나가 특구다.

우석균 : 우선, 편의시설이냐 허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자유구역법 목적이 경제활성화이니 입법취지에 맞다고 했는데, 정기택 교수님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신 분의 입장은 다르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편의시설이라면 외국의 1차 의료진 몇 사람만 임시면허와 E2 비자 주고 진료하게 하면 되고, 2, 3차 병원은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도 충분하다. 한국의 의료가 그렇게 엉망인가? 한국의 의료, 이미 외국인 진료 충분히 다 하고 있다. 편의시설이라면 1차의료기관으로 충분하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국민건강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이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하다가 망하면 그걸로 끝이고 나중에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데, 국민건강이 무슨 실험대상인가? 의료체계나 교육체계는 국가의 기간이 되는 체계다.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재경부의 과장님 입에서 망하면 그걸로 끝이고 나중에 조금씩 고쳐 나가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구에 가 봤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안 가 봤다. 그러나 공대위 관계자 두 명이 지금 싱가포르를 방문중이다. 상당히 불쾌한데, 나는 지금까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말했는데, 특구에 가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의미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자꾸 영리법인을 실험이라고 하는데, 국민건강이 어찌 실험대상이 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사회자 : 먼저 재경부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국민건강이 실험대상이냐는 질문인데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송준상 :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건강을 실험한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도는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로 한 것이고, 그런 마당에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국민건강이 실험대상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도 아니다.

또 허브 문제를 말씀했는데, 외국인이 몇이나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의료기관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의료기관에서도 알아볼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사람들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다.

정기택 : 특구에 가 봤느냐고 물은 것은 개인적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 역시 반신반의하다가 가 본 후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다. 한번 다녀오시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건강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 1차의료기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의약분업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경험했나? 그런 차원에서 제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험해 보자는 거다.

우석균 : 자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이다.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논점회피다. 저희는 이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재경부나 정기택 교수님이나 논거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콘트롤된 지역이다, 수요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만 하면 이것이 과연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사회자 : 역차별논리를 앞세워 국내병원도 영리법인을 허용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병협이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송준상 : 그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하자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 내에서 예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국내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 한다.

그게 경제자유구역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논지를 확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면 말씀드릴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회자 : 재경부가 주무부처는 아닙니다만,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럼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병원을 세울 수는 있나?

송준상 : 국내 의료법 체계에 의해서 세울 수는 있다.

사회자 : 그럼 그것도 영리법인이 허용되나?

송준상 : 그건 영리법인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복지부 허가를 별도로 받은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으로서 인정해주지만, 국내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한 경우는 우리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

정형선 : 사회자께서 의료법 담당 부처가 아닌 곳에다가 영리법인 허용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내 병원이 특구 내에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도 우문이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법에 정의된 외국인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고, 이름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다.

사회자 : 지금은 현행법이 아니라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정형선 :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라면 외국인 전용기관이라는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 특구의료기관 정도일 것이다. 내국인도 허용이 되니까. 문제는 외국인이 설립한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다. 외국인이 자기 돈을 내고 국내 법인과 합작해서 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하건 현행법이건 국내에 영리법인을 세워서 특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건 재경부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다.

사회자 :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병원도 외국과의 합작형태를 취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의 계획을 말해 달라.

송준상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

정형선 : 현행법상으로도 국내법인이 특구 내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거기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

사회자 :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다. 병협에서 볼 때 특구에 국내병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갈 만한 병원이 있겠나?

송건용 : 그 질문은 외국 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느냐는 질문과 같다. 만약 들어가서 이익이 있다면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 봐야 영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들어갈 것이다. 비영리법인 형태로 특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 현재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비영리법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병원도 외국과 똑같이 영리법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이고, 우리는 그걸 허용해 달라는 거다. 법을 어떻게 바꾸든 역차별을 하지 말고, 국내병원도 똑같이 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자 : 병협의 주장은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서는 어차피 영리법인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특구 내에서만이라도 허용해달라는 건가?

송건용 : 그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다.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영리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의료체계가 붕괴된다, 위화감이 생긴다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우리나라에 공공병원이 있나? 또 민간 병원이 있나?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것이 우리나라의 병원이다. 공공성이 강한 기능을 해야 공공병원이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 자선적인 진료, 연구개발 등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기능을 했을 때 이것이 공공병원이다. 현재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붕괴된다는 말인지….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그 중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부분을 재분류하자는 거다. 영리성을 추구하는 병원도 두고 비영리 병원도 두고,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지분을 인정해주는 것과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성이 강한 민간 병원으로 재분류해서 지원해야 전체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높아진다.

현재 정부는 병상 30% 확보하는 것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현재 제주도가 공공부문 병상 확보율이 30% 이상이다. 그럼 제주도 정도로 병상을 늘린다면 공공부문이 강화되나? 민간 부분이 됐든 공공부분이 됐든, 공공의료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자 : 이런 논의가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의협에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었다. 오늘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반대의 이유를 좀 정리해서 말해 달라.

신성철 : 영리법인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일부 찬성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논리는 자원조달이 전보다 용이하지 않겠나, 시설장비 만들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다. 브랜드네임이라든가 프랜차이즈가 가능하다는 얘기, 세금문제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영리법인이 되면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숫자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기업병원이나 자본 쪽의 병원들은 살아 남고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어려워지지 않겠나. 자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가 높아지고 의료가 영리업종으로 변화되면서 의사윤리 부분이 기업윤리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쪽이라 보는 것은 아니다. 영리법인의 허용문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 지금까지 의사협회의 일반적인 정책 기조는 너무 규제가 많은 것을 비판하면서 시장의 논리를 일부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기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신성철 :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리법인과 별개다. 요양기관강제지정이라든가 정부의 수가 통제 등 정부가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모든 의료기관들이 자기선택 없이 건강보험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지만, 영리법인은 좀 다른 팩트다.

그리고 재경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뒤쳐진다, 미래에 대해 준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외국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의료계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이 없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외국병원은 설립부터 정부에서 금융지원, 병원부지 등 여러 혜택을 주는데, 그럼 거기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내병원과 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외국병원에 엄청난 특혜를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회자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이 들어오면은 국내 의료계 혹은 의사들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겠느냐는 것과, 특혜를 많이 받는 외국병원과 그렇지 않은 국내병원이 경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송준상 :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통상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잘 되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라 새로운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의사들은 경제자유구역과 그렇게 상관이 없다. 외국 의료기관에 오는 수요층들은 종합병원이나 대기 많이 하고 있는, 수요가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 외국인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올 수는 없다. 한두 개 들어와 영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특정되기 때문에 의사분들에게 커다란 영향은 가지 않고, 가더라도 많은 시간을 두고 영향이 갈 거라는 생각이다.

메리트라고 하면, 외국 의료기관이 와서 여러 가지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BT나 R&D센터 유치를 통해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종사도 가능해진다.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자 : 외국병원에서 국내의사들도 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의사들이 몇 명이나 가서 일을 하게 될까? 10명, 20명 가는 걸 갖고 고용창출을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송준상 :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점점 증가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의료 인력의 우수성이 외국에 알려지면 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해 나가느냐,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사회자 : 혹시 몇 병상 규모의 병원을 만들 계획인지를 유추해 보기 위한 유도심문이었는데, 걸려들지 않으셨다. 굳이 못 밝힌다고 하니 넘어가겠다.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 공대위측에서는 5~6배 정도 수가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뭔가?

우석균 : 펜실베니아대학병원과 MOU 체결을 했고, 경영수지평가보고를 재경부 내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이 근거다. 국가기밀이라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해들은 바는 있다.

사회자 : 기밀누설죄에 걸리지 않는 차원에서 가격에 대해 얘기할 수 있나?

송준상 : 그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가격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이 와서,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검진하나 받는데 몇 천만원씩 받는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다. 적절히 조절될 것이고, 아마도 한국의 수가 수준도 고려가 될 듯하다. 어쨌든 정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결국 가격 결정 권한은 외국병원이 자체적으로 갖는다는 뜻인가?

송준상 : 그렇다.

사회자 :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국부유출을 줄이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한데, 각각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말해 달라.

송정국(진흥원) : 재경부 과장님께 질문하겠다. 자유구역 내 외국인을 위한 일차 진료는 어떻게 되나?

사회자 : 의원급도 생기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고, 종합병원 규모인 외국병원에서 감기환자도 받느냐는 질문도 될 것 같다.

송준상 : 현재 법상으로 보면 의원급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을 할 수 없다.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장기에 걸친 프로젝트다.

사람이 들어오고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10년 정도 걸릴 텐데,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의원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상 대상의료기관으로 돼 있지 않다.

사회자 : 인천시의사회장님께 발언기회 드리겠다.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 영향이 간다면 수도권, 특히 인천 지역에 가장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권용오(인천시의사회장) : 특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시의사회는 걱정이 많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격관리다. 거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내국인 진료도 허용한다는데, 그렇다면 더욱 그 의료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이 들어올 때 너무 난립해 들어올까 걱정이다.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믿을 만한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금 보험도 개방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럴 경우 지금 건강보험재정이 뻔한데, 이에 대해 특단의 보조적 재정운영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역차별 걱정을 많이 한다. 우리 손발은 다 묶어놓고 외국기관에만 풀어주면 우리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우리도 나름대로 특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위원회도 구성해 논의하고 있지만, 특구청이나 복지부와 좀더 많은 의견 조율을 갖기를 희망한다.

사회자 : 자격관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겠고, 안전장치는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다. 보험을 개방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민간의료보험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뜻인가?

권용오 : 가급적이면 건강보험은 적용을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그에 대한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사회자 : 건강보험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앞서 분명히 밝혔다. 재경부에서 자격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

송준상 : 이건 복지부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자격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저희로서도 좋은 인력들이 와서 우리 의료계에 좋은 공헌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청중(신원미상) : 의원급 개설은 안 되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된다고 했다. 특구 내에 약 50만이 거주한다고 하고, 외국인 5만에 내국인 45만이라 한다면, 감기진료를 위해 인천시로 나와야 하나? 입원을 요하는 경우엔 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왕준(본지 발행인) : 역으로 생각해 보자. 특구 안에 국내병원이 들어가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1차나 2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나? 영리법인이 아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보통의 의료기관 말이다. 배후 인구가 45만이라면 그들을 보고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송준상 : 현행법상으로 법제화 돼 있지 않다.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적 규정을 인정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법은 의료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맞게 제대로 의료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즉, 개설 가능하다고 본다.

우석균 : 밸런스드 빌링이라 해서, 건강보험을 일단 적용해 주고, 나머지만 추가로 지불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 아닌가?

송준상 : 그렇지 않다. 국내 건강보험은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다.

송건용 : 내국인 진료 허용하면 건강보험도 적용돼야 한다. 보험료 낸 우리 국민을 그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보험 배제하면 법에 걸릴 것이다.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일단 보험 적용을 수가대로 해주고, 그 나머지를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적용이다. 내국인 환자 진료할 수 있다 하면, 건강보험 적용도 당연히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석균 : 문제는 건보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건강보험 재정도 거기다 쓰고, 실익도 없는 걸 하자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다.

사회자 :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전달됐고, 정부가 현재로서는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국부유출 관련 주장의 근거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다.

우석균 : 첫째는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좀 사시는 분들이 외국병원 왔다, 민간보험 도입돼서 매달 20∼30만원씩 넣으면 외국병원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안 할 것 같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쪽으로 굉장히 몰릴 것이다. 서울대병원조차 강남에 건진센터 세워서 유치하려 하는 그 층, 5%가 당장 몰릴 거다. 그 다음에 영리법인이니 과실 송금이 된다. 남는 것은 고용창출 효과뿐인데, 그게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외국 못 갔던 층들이 다수 외국병원에 갈 경우, 위화감 문제는 별도로 치고 그 국부유출이 심각할 것이다.

사회자 : 국부유출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계산들도 존재하는 듯한데?

정기택 : 전 경영학자라 달리 본다. 예를 들어 IBM이 한국 와서 국부유출이 얼마나 됐나? 미국의 체인병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 병원의 통상적인 순이익률은 5% 미만이다. 그러면 해외원정진료 1조원을 여기서 다 흡수했다 가정하면, 외국 과실송금은 500억이다. 9,500억원은 어떻게 됐든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거다. 또 외국 의료기관에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쟁이 되려면 합작의 형태든 장기적으로 입법을 하든, 국내 의료기관도 특구에 가서 경쟁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경쟁이 되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94년도에 삼성서울병원이 만들어질 때 국내 의료기관들은 엄청 욕했다. 그런데 결과는 국내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메기 효과’라는 말처럼, 경쟁이 있어야 더 튼튼해지고 자랐을 때 맛도 있다. 경쟁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긴다.

정형선 : 보통 외국인의 영리병원은 중소병원 정도 규모다. 큰 병원은 영리병원 없다, 미국 빼고는. 근데 그 병원이 온다고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동북아 허브 되고, 이런 엄청난 효과는 크게 없을 거다. 굉장한 경영 효율성이나 의료기술, 이런 것도 추상적인 얘기다.

세계적 추세로 봐서 형평성, 효율성도 강조돼야 할 부분이지만, 점차 반응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관절염 수술에 1년 반씩 걸린다. 이런 대기기간 문제 따위는 근본적으로 건강 증진에는 관계되지 않지만, 따라서 의료제도 효율성 평가에 있어 과거엔 중요하지 않았지만, 한 달만에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다.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의료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공보험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면서 반응성을 높여나가는 여지를 우리가 계속 확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이 실험장이냐, 국민건강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냐 비약하지 말고, 사실상 의료에서 많은 실험이 알게 모르게 진행돼 왔듯이, 국민건강이라는 추상적 얘기 말고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험이 필요하다 말하고 싶다. 그런 여지를 흡수하는 입장에서, 의료제도를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우석균 : 공보험 체계 붕괴 얘기하면서 영국 대기시간 길다고 얘기하시는데, 영국의 경우 거의 돈 안 내는 체계고, 공공의료 98%, 99%인 체제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우리나라는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효율성이나 반응성을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 인구 7.8%가 절대빈곤계층인데, 그 중에서 2.8%만 의료보호 대상이다. 절대빈곤층인데 의료비가 없는 사람들만 400만 정도다.

두 번째, 1조원에 달한다는 해외의료 소비 국내 흡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1조원이라는 거, 근거 없다. 허술한 자료다. 원정출산 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나갈 건 다 나가는데 국내서 새로 생기는 수요가 이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다.

또 이윤율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직접 가져가는 이윤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나? 미국회사가 외국에 투자를 해서 가져가는 이익률이 미국 국내에서 투자해서 가져가는 이익률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나? 브랜드만 빌려주고 20∼30%까지 가져간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상당히 불충분한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 결과를 놓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사회자 : 공대위 측에서 제시하는 것도 다 가정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

우석균 :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다. 이렇게 불확실한 자료를 갖고, 도대체 왜 이번 국회 때 법 개정하려고 하는 건가? 재경부에서도 고용창출 효과라는 뻔한 대답밖에 못 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왜 당장 이번 국회에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지 묻는 거다. 국내보험체계를 붕괴시킬 정도까지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는 판에. 국민건강 전체를 놓고 하는 실험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명훈(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 경제자유구역 논의와 관련된 의료시장개방을 커다란 흐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우석균 선생의 발언에는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 개방이나 경쟁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묻고 싶은 것은 그 절대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은 혹시 뭘 갖고 있는지다.

우석균 :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절대빈곤층은 정부가 통째로 보호를 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 항상 말씀하시는 경영학 교수님들이 항상 빼먹는 부분은 복지 부분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할 땐 한꺼번에 얘기해야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자면서 사회복지부분, 교육부분, 공공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왜 얘기하지 않나. 최소한 절대빈곤층은 의료급여범위, 기초생활보장범위 내에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성명훈 :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거다. 원칙은 다 좋다. 저희 병원에서도 안타까운 환자를 많이 보지만, 살림살이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사회자 : 논의가 또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서 끊겠다. 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느냐,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국부유출 방지, 외화절약 효과가 소설이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송준상 :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래서 그런 말씀 제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외국인 기업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 하면 나중엔 외국기업 유치하려 해도 오지 않고, 국내 기업은 기업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일시적인 것 아니냐 등 여러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제 경쟁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헤쳐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고 동북아 중심 전략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민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그림만 있는데, 어떻게 그걸 외국 사람들이 믿게 하고, 설득해서 유치를 하겠나? 유치 필요 없다면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메리트가 있냐 했는데, 그게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저런 메리트가 있다고 계량해서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오히려 기만 아니겠나? 사회라는 게 자꾸 바뀌는데, 나중에 맞지도 않을 숫자 놓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1조원 해외 의료 수요가 국내에 흡수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도 그게 얼마나 흡수될지는 모른다. 그 의료기관이 들어와서 얼마나 잘 하느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국내 의료를 흡수할 수도 있고 미국 의료를 흡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고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산업단지, 바이오나 IT,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효과, 그리고 하다못해 거기에서 구멍가게도 할 수 있고 택시 운전사도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도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찾아 뵙고 설명 드려야 될 것 같다.

물론 공공 의료가 확충돼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한다. 근데 저희 정책은 공공의료를 향한 정책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정책을 위한 거다. 그래서 약간의 예외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의료계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이런 부분이 정리돼 가다 보면 공공성 부분도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생기지 않겠나?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서 하는 거니까, 좀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사회자 : 예정 시간을 한 시간 가량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고받을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공청회 등 토론의 기회가 많을 것이기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다. 모든 토론자와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정부측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도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꾸준히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다.

특별취재팀
사진 김선경 기자 potopia@fromdoctor.com |+ 목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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